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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고, 낸 뒤에도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 인가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과 제2항이며, 법원이 수정을 명하면 정한 기한 안에 고쳐야 합니다. 지금은 신청서와 함께 계획안을 낼 수 있도록 재산·소득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기한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처음 낸 계획안에 틀린 곳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전까지는 채무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카드빚 4,5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변제계획안을 함께 냈습니다. 그 뒤 채권자목록에 빠진 지인 채무 5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법원도 생계비가 과하다며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A씨는 목록 수정허가를 신청하면서 고친 변제계획안을 곧바로 냈고,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생계비를 조정한 수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변제계획안에는 변제에 쓰는 재산과 소득,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방법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인가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밖에 채권의 조 분류, 예상보다 많은 재산의 용도, 인가 뒤 재산 처분 제한,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게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인가요건과 맞물려 있어 청산가치·가용소득 계산과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는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개시신청서와 함께 계획안을 냅니다.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고칠 수 있나요?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이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새로 발견되거나 법원이 가용소득·생계비 계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정안을 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과 수정 시점
  1. 신청일

    신청서와 함께 제출 가능

  2. 신청일부터 14일

    제출 기한

  3. 개시결정 뒤

    누락 채권 발견 시 허가받아 목록·계획안 수정

  4. 수정명령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

  5. 인가결정

    이후에는 변경안 절차

개시결정 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린 채권자를 발견하면 인가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이 목록 수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규칙에 있던 내용이 지금은 법률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수정을 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고쳐야 합니다.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인가요건을 갖춰도 인가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수정된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합니다. 그래서 계획안이나 변경안을 낼 때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수정 이유를 짧게 적은 보정서를 붙이면 회생위원 검토가 빨라집니다. 수정 전후 금액을 나란히 적은 표를 함께 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대응 순서

  • 자료 수집 - 부채증명서·소득 자료·재산 자료를 신청 전에 모읍니다. 14일 기한 안에 계획안을 내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적 사항 작성 - 변제 재원, 재단채권·우선권 채권 전액 변제, 일반 채권 변제 방법을 적습니다. 빠지면 인가될 수 없습니다.
  • 인가요건 점검 -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전부 투입 여부를 계산합니다. 모자라면 기간이나 금액을 조정합니다.
  • 부본 제출 -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부본을 냅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집회 기일도 늦어집니다.
  • 수정 대응 - 수정 권고나 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고친 안을 냅니다. 목록을 고칠 때는 계획안도 함께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 많거나 소득이 불규칙해 가용소득 계산이 다투어지면 채권 자료와 소득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작성·수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제계획안을 한 번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인가 전까지 회생위원의 보정 권고와 법원의 수정명령을 거치며 여러 번 고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첫 제출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고칠 때마다 근거 자료가 따라가야 합니다. 새로 발견한 채권은 차용증과 입금 내역, 바뀐 소득은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로 날짜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수정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허가가 늦어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채권자 전원을 묶는 기준이 됩니다. 인가 전에 빠뜨린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수정 기회가 남아 있을 때 목록과 계획안을 함께 맞춰 두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내고 보정 권고에 맞춰 목록과 계획안을 동시에 고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재산목록 자료, 법원의 보정권고서나 수정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적 기재사항 충족 여부·수정 범위·채권자목록 수정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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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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