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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 중 회사 폐업으로 실직하고 아이까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인가 때 예상하지 못한 실직과 부양가족 증가라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 월 변제액을 줄일 수 있고, 변경도 불가능하면 요건을 갖춰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과 제624조 제2항입니다. 지금은 폐업 사실 증명과 출생 서류를 모아 다음 변제일 전에 변경안이나 면책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제금이 밀리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실직과 출산 사실을 알리십시오.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은 법원에 불수행 보고를 해야 하고, 그 뒤에는 폐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낼 수 없다고 바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가된 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월 90만원씩 변제하던 중 2025년 가을 다니던 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아 실직했습니다. 같은 무렵 둘째 아이가 태어나 부양가족이 한 명 늘었고, 새로 구한 일자리는 월급이 예전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A씨는 다음 달 변제금부터 막막하다며 상담을 왔고, 새 월급과 늘어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변경안을 내는 방향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변제계획 변경은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실직·이직으로 급여가 크게 줄거나 영업을 그만둔 경우, 출산·질병으로 부양가족이나 생계비가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물가 상승이나 해마다 오르는 급여처럼 인가 때 예상할 수 있던 변화는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승진·상속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변경안은 어떤 절차로 인가되나요?

변경안은 처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고, 채권자에게 송달된 뒤 채권자집회에서 이의를 들을 기회를 줍니다.

사정변경 뒤 변경안과 특별면책 판단 흐름
  1. 1

    사정변경 발생

    실직·폐업·출산

  2. 2

    회생위원 통지

    지체 전에 알림

  3. 3

    새 가용소득 계산

    새 월급과 늘어난 생계비

  4. 4

    변경안 제출

    인가요건 다시 충족

  5. 5

    특별면책 검토

    변경도 불가능하면 폐지 전 신청

변경 뒤에도 전체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변제기간을 5년 원칙으로 설명했지만 현행법은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요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립니다. 줄어든 월 변제액으로도 그때까지 받은 금액과 합쳐 청산가치를 넘는지 계산해 둡니다.

변경도 어려우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새 월급이 늘어난 가족의 생계비에도 못 미쳐 변경으로도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변경 불가능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업은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었거나 경영상 과실로 폐업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별면책은 법원 재량이어서 요건을 갖춰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정변경 대응 순서

  • 회생위원 연락 - 실직·출산 사실을 곧바로 알립니다. 지체가 쌓이기 전에 알리는 것이 폐지를 막는 첫 단계입니다.
  • 증빙 확보 - 폐업 사실 증명, 퇴직증명서, 출생증명서, 새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예상할 수 없던 사정임을 보여 줍니다.
  • 새 가용소득 계산 - 새 월급에서 세금·보험료와 늘어난 가구원 생계비를 뺍니다. 남는 금액이 새 월 변제액입니다.
  • 변경안 제출 - 새 변제액과 기간을 적은 변경안을 냅니다. 전체 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게 짭니다.
  • 특별면책 검토 - 가용소득이 거의 없으면 특별면책 요건을 점검합니다. 폐지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일자리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배우자 소득 변동까지 겹쳐 가구원 수 산정이 다투어지면 소득 자료와 가족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직하면 개인회생도 끝났다고 여겨 변제금을 그냥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변제가 밀리는 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폐지결정이 나고, 폐지가 확정되면 특별면책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경안과 특별면책은 절차가 살아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바뀐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회사 폐업 공고,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상실 이력, 출생신고 날짜가 인가 뒤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회생위원과 주고받은 연락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특별면책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 폐지로 끝나면 채권자는 채권자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언제 무엇을 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니, 변제일 전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사정변경 증빙과 새 가용소득 계산을 맞춰 변제일 전에 변경안이나 면책신청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폐업 사실 증명이나 퇴직증명서, 출생증명서, 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경안 인가 가능성·새 월 변제액·특별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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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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