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48회 납부 후 연체로 폐지결정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일부 연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즉시항고로 폐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 정도와 불이행 이유, 성실성, 재정 상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폐지결정의 공고일이나 고지일을 확인해 즉시항고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투며, 결정이 공고됐다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공고 없이 고지만 됐다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입니다.
폐지결정을 받았다고 곧바로 파산으로 갈아타거나 새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때까지 생긴 사정까지 보고 판단하므로, 그 사이 미납금을 넣고 수행 의지를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1년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매월 45만원씩 60회, 합계 2,700만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인가 당시 청산가치는 2,300만원이었습니다. E씨는 4년 동안 48회분 2,160만원을 빠짐없이 냈지만, 2025년 말 실직하면서 49회분부터 밀렸고 2026. 3. 법원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했습니다. E씨는 즉시항고를 한 뒤 밀린 54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더 넣어 총 납입액이 2,360만원이 됐는데, 이 정도 연체로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금을 몇 번 못 내면 개인회생이 바로 폐지되나요?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사유를 세 가지로 정하고, 변제 연체와 관련된 사유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입니다.
- 면책불허가결정 확정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 - 변제계획을 더는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연체만으로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의 불수행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이 든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계획 총액 | 2,700만원 |
|---|---|
| 청산가치 | 2,300만원 |
| 48회 납입액 | 2,160만원 |
| 항고 후 총 납입액 | 2,36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변제계획 내용과 이행 정도 - 전체 회차 가운데 몇 회를 냈는지 봅니다.
- 불이행 이유와 성실성 - 실직·질병처럼 채무자가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인지 봅니다.
- 재정 상태와 수입·지출 - 앞으로 낼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봅니다.
- 사정 변경과 채권자 의사 - 개시 당시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채권자들이 어떤 의견인지 봅니다.
E씨처럼 60회 중 48회를 성실히 내고, 항고 뒤 미납금 일부를 더 넣어 총 납입액이 청산가치를 넘었고, 남은 미납액이 이미 낸 돈에 비해 적다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안에서 폐지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항고심에서는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항고심은 속심이어서 항고심 결정 때까지 생긴 사정까지 고려합니다. 그래서 항고 뒤에 추가로 넣은 변제금,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 앞으로의 수입·지출 계획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원이 미납금 임치나 수행가능성 소명을 명하면 그 기한 안에 최대한 맞춰 냅니다.
끝까지 다 못 갚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 월 변제액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이미 갚은 돈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해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대응 순서
- 결정 일자 확인 - 폐지결정의 공고일이나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즉시항고 제출 - 기간 안에 항고장을 내고 이유서를 보충합니다. 연체 경위와 지금까지의 납입 내역을 적습니다.
- 미납금 추가 납입 - 가능한 만큼 미납금을 회생위원 계좌에 넣습니다. 항고심은 이 사정까지 봅니다.
- 수행가능성 소명 - 새 소득 자료와 수입·지출 계획을 냅니다. 법원 보정명령 기한을 지킵니다.
- 변경안·특별면책 검토 - 계속 내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청산가치 초과 여부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체 기간과 납입액, 법원의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폐지결정문과 납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수행합니다.
폐지결정
공고일 또는 고지일 확인
공고 후 14일 / 고지 후 1주
즉시항고 마감
항고심 계속 중
미납금 추가 납입·소득 소명
항고심 결정
결정 시점까지 사정 반영
실무상 착안점
몇 달 연체해 폐지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이 끝났다고 보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폐지사유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고, 항고심은 항고 뒤 사정까지 봅니다. 이미 대부분을 성실히 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납입 기록과 연체 경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회차별 납입 영수증, 실직이나 질병을 보여 주는 이직확인서와 진단서, 항고 뒤 추가로 넣은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항고심에서 이행 정도와 성실성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되고, 청산가치를 넘겨 낸 사정은 특별면책 요건을 따질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단계에서 자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회차별 납입 내역과 연체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추가 납입과 수입 자료로 수행가능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문·변제계획인가결정문·회차별 납입 내역·연체 사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즉시항고 기간·이행 불능 명백성 반박·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0. 1.자 2014마1255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