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소멸시효

다른 연대채무자 경매 배당이 있었으면 제 시효도 다시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다른 연대채무자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어도 그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경매신청 뒤 6월 안에 나에게 소가 제기됐다면 그 재판 확정일부터 10년을 센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나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 확정증명원의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다른 연대채무자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날짜를 새 기산점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시효는 나에 대한 판결 확정일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사는 2014년 채권자 C씨에게 연대하여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C씨는 2015년 10월 B사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며칠 뒤 A씨와 B사를 상대로 다시 소를 내 2016년 5월 20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2017년 경매에서 1천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C씨는 2026년 6월 1일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냈고, A씨는 시효가 끝났다고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연대채무자 부동산 배당으로 내 시효도 다시 중단되나요?

아니요. 다른 연대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더라도, 그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연대채무에서는 이행청구 등 민법이 정한 몇 가지를 빼고는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신청이 나에게 미치는 것은 최고로서의 효력뿐입니다. 채권자가 그 뒤 6월 안에 나를 상대로 소를 냈다면 시효는 그 소로 중단되고, 이때 시효는 경매가 끝난 때가 아니라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판결 확정 뒤 시효 완성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에는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2016. 5. 20. 확정된 판결의 채권은 2026. 5. 20.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각색 사례의 시효 계산
  1. 2015. 10.

    B사 부동산 경매신청(A씨에게는 최고)

  2. 6월 안

    A씨 상대 재판상 청구

  3. 2016. 5. 20.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10년

  4. 2017년

    B사 경매 배당(A씨 시효와 무관)

  5. 2026. 5. 20.

    A씨에 대한 시효 완성

  6. 2026. 6. 1.

    재소는 시효 완성 뒤 청구

출처 - 민법 제157조,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

원안 사안에서는 1989. 10. 24. 확정된 판결의 채권이 1999. 10. 24.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고, 1999. 11. 1. 낸 소는 시효 완성 뒤의 청구가 되어 채무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165조·제178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시효 연장 소송은 언제, 어떤 형태로 내야 하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내야 합니다. 형태는 같은 채권의 이행을 다시 구하는 이행소송도 되고, 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해 달라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됩니다.

연대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 대해 시효 만료일을 따로 계산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재소하고 나머지를 빠뜨리면,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결 확정일과 무관하게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판결 채권 시효 완성 항변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이전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연대채무자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송달일이 달라 확정일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단 사유 정리 - 확정 뒤 나에게 직접 한 압류·가압류·승인이 있었는지 봅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압류는 넣지 않습니다.
  • 만료일 계산 - 마지막 중단 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채권자의 소 제기일과 비교합니다.
  • 항변 제출 -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적습니다.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청구이의 검토 - 이미 받은 판결로 집행이 들어오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정 뒤 일부 변제나 분할상환 약속처럼 채무 승인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문자·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판결 채권에 대한 청구 방어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 쪽에서는 다른 연대채무자 재산이 경매되고 배당까지 됐으니 자기 시효도 새로 시작됐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나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을 셉니다. 채권자가 며칠 늦게 소를 냈다면 시효 완성 항변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증명원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확정일, 그 뒤 나에게 직접 들어온 압류·가압류 날짜, 일부 변제나 상환 약속 문자 같은 채무 승인 기록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승인으로 볼 기록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답변서의 시효 완성 항변과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은 항변이 없으면 시효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날짜 계산표를 붙여 첫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판결 채권과 연대채무 청구에 대한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연대채무자별 판결 확정일과 중단 사유를 날짜표로 정리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전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원·새로 받은 소장·경매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연대채무자별 시효 기산점·중단 사유 해당 여부·시효 완성 항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