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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변제기를 정해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변제기를 정해 빌려준 돈은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빌려준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와 이자 약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변제기가 2017년 6월 30일이면 시효는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진행해 2027년 6월 30일이 끝나면 완성됩니다. 다만 매달 받기로 한 이자는 3년 시효라 이미 소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날부터 10년을 셀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는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빌려준 날보다 늦게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17년 3월 10일 직장 동료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변제기를 2017년 6월 30일로 적었습니다. 이자는 매달 1%씩 받기로 했지만 몇 달 받다가 끊겼습니다. 동료는 이직한 뒤 연락이 뜸해졌고, J씨는 2026년 9월 원금과 밀린 이자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기를 정해 빌려준 돈의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시작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확정기한을 정한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해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대여금 같은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사례에서 J씨가 돈을 빌려준 2017년 3월 10일은 시효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변제기 2017년 6월 30일이 지난 때부터 10년을 셉니다.

시효 마지막 날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을 연으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고, 기간 마지막 날이 끝나야 기간이 만료합니다. 변제기 다음 날을 첫날로 10년을 세면, 10년 뒤 변제기와 같은 날짜가 끝나는 때 시효가 완성됩니다.

각색 사례의 시효 계산
  1. 2017년 3월 10일

    대여

  2. 2017년 6월 30일

    변제기

  3. 2017년 7월 1일

    시효 첫날

  4. 2027년 6월 30일

    이날이 끝나면 시효 완성

사례에 적용하면 2017년 7월 1일부터 세어 2027년 6월 30일이 끝나는 때, 곧 2027년 7월 1일 0시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날짜를 하루 착각해 소장을 늦게 내면 청구가 막히므로 여유를 두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자와 사업자끼리 빌려준 돈도 10년인가요?

아닙니다. 매달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은 3년 시효입니다. 원금은 10년이 남아 있어도 3년이 지난 달의 이자는 따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여 관련 채권별 소멸시효(2026. 9. 30. 기준)
개인 간 대여 원금
시효: 10년
근거: 민법 제162조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
시효: 3년
근거: 민법 제163조
상행위로 생긴 대여금
시효: 5년
근거: 상법 제64조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호, 상법 제64조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려주거나 빌린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시효입니다. 개인 사이라도 한쪽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경우 상사채권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빌린 목적과 당사자의 직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 또는 압류·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일부를 갚아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로 보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이어 가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대응 순서

  • 차용증 확인 - 대여일, 변제기, 이자 약정을 확인합니다. 변제기가 시효 계산의 기준입니다.
  • 완성일 계산 - 변제기 다음 날부터 10년, 이자는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3년을 셉니다. 이미 소멸한 이자가 있는지 봅니다.
  • 채권 성격 점검 - 사업자금 대여인지 확인합니다. 상사채권이면 5년입니다.
  • 승인 기록 수집 - 일부 변제 내역, 빚을 인정한 문자를 모읍니다. 시효가 더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 청구 절차 진행 -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를 함께 합니다. 시효가 몇 달 남았다면 바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거나 중간에 변제기를 미뤄 준 경우에는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차용증과 주고받은 연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여금 상담에서 가장 흔한 계산 착오는 빌려준 날부터 10년을 세는 것입니다. 시효는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빌려준 날 기준으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사건이 실제로는 시효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매달 받기로 한 이자는 3년이라 원금보다 훨씬 먼저 소멸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의 변제기 기재와 이자 약정이 시효 계산의 기준 자료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 메모, 변제기를 언급한 문자, 이자 입금 내역으로 변제기와 이자 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갚은 날짜가 있으면 승인으로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원금은 10년 시효 안이라도 이자는 최근 3년치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가 시효를 다투면 변제기와 승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으로 원금과 이자의 시효를 나눠 계산한 뒤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이자 입금 내역·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의 시효 완성일·시효 중단 여부·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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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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