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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면 그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권리가 있는 줄 몰랐더라도 소멸시효는 권리가 생긴 때부터 그대로 진행합니다. 시효가 멈추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변제기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만을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지금은 돈을 낸 날이나 변제기처럼 권리가 생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권리를 몰랐던 기간도 시효기간에 들어갑니다. 권리가 생긴 날부터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안에 소 제기·가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시효가 멈춥니다.

권리를 몰랐다는 사정을 입증하려고 그동안의 사정을 길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시효 진행을 막는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권리가 생긴 날짜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쓸모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4. 임대사업자에게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받으며 분양대금을 냈습니다. 2025년 가을 같은 단지의 다른 세대가 분양전환가격이 부풀려졌다는 판결을 받자, A씨도 그제야 초과 납부분 3,2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씨는 몰랐던 기간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소멸시효는 대금을 낸 2023. 4.부터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멸시효가 멈추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권리 행사를 막고 있을 때에만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 구분(2026. 9. 30. 기준)
법률상 장애
예시: 변제기 미도래
시효 진행: 진행하지 않음
법률상 장애
예시: 정지조건 불성취
시효 진행: 진행하지 않음
사실상 장애
예시: 권리가 있는 줄 몰랐음
시효 진행: 진행함
사실상 장애
예시: 선행 판결이 없었음
시효 진행: 진행함
사실상 장애
예시: 무효 여부 판단이 어려웠음
시효 진행: 진행함

출처 - 민법 제166조 제1항, 대법원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어도 법률상 장애는 아닙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사정을 사실상 장애로 보고, 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결을 보고 권리를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하나요?

아니요,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원래 권리가 생긴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은 공공임대 분양전환대금 차액 반환채권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법률상 장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차액 반환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됐습니다.

사례의 시효 계산(상사시효 5년 가정)
  1. 2023. 4.

    분양대금 납부, 시효 진행 시작

  2. 2025년 가을

    다른 세대 판결로 권리 인지(기산점 변동 없음)

  3. 2028. 4.

    5년 시효 완성 시점

단순 예시 계산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이에 준하는 채권은 5년, 그 밖의 채권은 10년입니다. 상대방이 회사나 사업자라면 5년이 적용될 여지가 크므로, 기간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변제기 미도래와 조건 불성취가 대표적입니다. 변제기를 정한 채권은 변제기가 된 때부터, 정지조건이 붙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진행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소멸시효 기산점 역시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다거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거나, 법률 지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모두 사실상 장애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권리를 늦게 안 경우 대응 순서

  • 권리 발생일 확정 - 돈을 낸 날, 변제기, 조건이 성취된 날 중 무엇이 기산점인지 정합니다. 이 날짜가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시효기간 확인 -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채권이 상행위로 생겼는지 봅니다. 5년인지 10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법률상 장애 여부 점검 - 변제기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처럼 법이 권리 행사를 막은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그 기간만큼 기산점이 늦춰집니다.
  • 시효중단 조치 - 남은 기간이 짧으면 소 제기, 지급명령,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냈다면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 계약서, 입금 내역, 선행 판결문을 모읍니다. 청구 금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이행기나 조건을 따로 정했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한 사정이 있으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반환·대여금 등 금전채권 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를 늦게 안 분들은 「몰랐으니 지금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미룹니다. 법원은 모른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권리가 생긴 날로 고정되고, 늦게 안 만큼 남은 기간이 줄어들 뿐입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입금일, 계약서상 변제기, 조건이 성취된 날을 서류로 확정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의 날짜 하나가 시효 완성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인지도 등기부로 확인해 5년과 10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이 날짜들은 소송에서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응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장보다 가압류 신청서를 먼저 내 시효를 중단시키고, 본안 준비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반환·대여금 청구와 채권 보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 발생일과 시효기간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시효중단 조치와 본안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입금 내역·선행 판결문·상대방 사업자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점·적용 시효기간·시효중단 조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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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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