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빌려준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변제기가 없는 대여금 채권은 성립한 때부터 청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기간 계산에서는 첫날을 빼고 말일이 끝나면 만료됩니다. 지금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정확한 대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개인 간 대여금은 빌려준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4. 3. 10.에 빌려줬다면 2034. 3. 10.이 끝나는 때 시효가 완성됩니다.
갚으라고 요구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를 늦추려고 일부러 독촉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3. 10. 대학 동기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서 갚을 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는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고만 했고, C씨는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 아직 시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여금 채권은 빌려준 다음 날인 2024. 3. 11.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돈을 빌려준 날, 즉 채권이 성립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성립한 때부터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곧 성립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4. 3. 10.
1,500만원 대여(첫날 불산입)
2024. 3. 11.
10년 시효 기간 시작
2034. 3. 10.
기간 말일 종료로 시효 완성
출처 -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2조 제1항
기간을 연 단위로 정할 때는 첫날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 3. 10.에 빌려준 돈은 3. 11.부터 기간이 시작하고, 10년째 되는 날의 전날인 2034. 3. 10.이 끝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원안의 계산(2005. 1. 1. 대여, 2015. 1. 2. 오전 0시 완성)도 같은 방식입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빌린 사람은 언제든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서에 「2주 안에 갚으라」처럼 기간을 적어 두면 그 기간이 지난 뒤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인접 검색어인 차용증 없는 대여금도 같은 기준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기록, 문자, 녹음으로 빌려준 사실과 날짜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 날짜가 곧 시효의 기준일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입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중 한쪽이 상인이고 그 영업을 위해 돈이 오갔다면 상사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게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10년이 아니라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여 성격 | 시효기간 |
|---|---|
| 개인 간 생활 자금 | 10년 |
| 상인의 영업 관련 자금 | 5년 |
|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 10년 |
- 개인 간 생활 자금
- 시효기간: 10년
- 상인의 영업 관련 자금
- 시효기간: 5년
-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 시효기간: 10년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 제기, 지급명령, 가압류·압류 같은 조치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승인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반환 요구서만 보낸 경우는 최고로 보아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10년 동안 집행하지 못했다면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제기 없는 대여금 대응 순서
- 대여일 확정 - 계좌이체 내역으로 빌려준 날을 특정합니다. 시효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시효기간 판단 - 상대방이 사업 자금으로 빌렸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5년, 아니면 10년입니다.
- 반환 요구서 발송 -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 채무 인정 받기 -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는 문자나 확인서를 받습니다.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 지급명령·소 제기 -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10년이 주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자 약정이 있거나 여러 번 나눠 빌려준 경우에는 각 금액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준 분들은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 시효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돈일수록 시효는 빌려준 날부터 조용히 흘러갑니다. 친한 사이라 독촉을 미루다 10년을 넘기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일을 증명하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워 다툼이 커지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내면 그 날짜가 새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대여 사실과 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조회와 압류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계좌와 직장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면 집행 단계가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대여금 청구와 판결 후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일과 시효기간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반환 요구, 지급명령, 소송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이체 내역·주고받은 문자·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시점·상사시효 적용 여부·지급명령과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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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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