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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사망한 채무자 이름으로 근저당 경매를 했으면 상속인에게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진행한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는 상속인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을 채무자로 한 임의경매에 통상의 경매와 같은 시효중단 효력을 줄 수 없다고 보았고, 물품대금은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지금은 변제기와 경매 종료일,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거나 압류한 날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물품대금은 변제기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사망자 명의로 진행된 경매 기간은 이 3년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남은 채권이 있다면 3년 안에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내거나 가압류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았다고 남은 채권의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 대한 청구나 압류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 도매상 K씨는 거래처 대표에게 받을 물품대금 9,000만원의 담보로 대표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을 받아 두었고, 대금의 변제기는 2022. 5.이었습니다. 대표는 2022. 11. 사망했지만 K씨는 이를 모른 채 2023. 3. 대표를 채무자로 근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했고, 2024. 6. 5,500만원만 배당받았습니다. 2026. 8. 상속인들이 다른 부동산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된 K씨는 남은 3,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자 명의 경매는 왜 상속인에게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나요?

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지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사람에게 하지 않은 압류는 그 사람에게 통지한 뒤에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인데,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경매는 상속인에게 한 압류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경매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15537 판결은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임의경매의 진행이 특별법상 적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통상의 경매와 같은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가 따르지만, 그 압류가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그런데 경매 자체는 어떻게 끝까지 진행되었나요?

근저당권 실행 경매는 등기에 표시된 채무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진행되므로,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밝히고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해 달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망인 명의로 속행되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경매의 적법성과 시효중단 효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각과 배당은 유효한데도 남은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 결과가 생깁니다.

물품대금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시효는 변제기부터 진행하고,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사망자 명의 경매는 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변제기부터 계속 계산합니다.

각색 사례의 시효 흐름
  1. 2022. 5.

    물품대금 변제기(3년 시효 시작)

  2. 2022. 11.

    채무자 사망

  3. 2023. 3.

    망인 명의로 근저당 경매 신청

  4. 2024. 6.

    일부 배당 후 경매 종료

  5. 2025. 5.

    3년 경과로 시효 완성

  6. 2026. 8.

    상속인 재산 발견

변제기로부터 4년이 지났다면 상속인에 대해 다른 중단 조치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남은 물품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걸 알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인을 확인해 그들을 상대로 소를 내거나 가압류·압류를 하는 것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입니다.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나눠 지므로 전원을 상대로 조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파악되었더라도 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집행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사망 채무자 시효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3년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 사망일 확인 - 채무자의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경매 신청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상속인 특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가정법원에 조회합니다.
  • 시효중단 조치 - 시효 완성 전이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를 내거나 가압류합니다. 경매 진행과 별도로 합니다.
  • 시효 완성 여부 검토 -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상속인의 채무 승인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 진행 중 상속인에게 경매 사실을 알린 기록이 있거나 상속인이 일부를 갚은 경우라면 송달 기록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을 상대로 한 채권 회수와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경매를 신청해 배당까지 받았으니 남은 채권의 시효도 당연히 중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망인 명의로 진행된 경매는 상속인에게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경매가 적법하게 끝났다는 것과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몇 개의 날짜로 정해집니다. 물품대금의 변제기, 채무자의 사망일, 경매 신청일과 배당일, 상속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날입니다. 상속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나 문자가 있다면 도달일을 확인해 두어야 하고, 그것이 이행을 촉구한 것이라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졌는지도 봅니다.

이 날짜 기록은 상속인이 시효를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상속인이 분할 변제를 약속했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문자나 입금 내역이 남은 채권을 살리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한 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와 사망일, 경매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상속인별 청구와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경매 배당표·채무자 기본증명서와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여부·시효중단 사유 존재·상속인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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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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