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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재산명시결정을 받으면 10년 된 판결채권 시효가 늘어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재산명시결정에는 최고의 효력만 있어 결정 송달 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강제집행의 보조절차로 보고 압류에 준하는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명시결정 송달일부터 6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십시오.

기한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다시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명시결정 송달일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재산명시결정을 받았으니 판결채권의 시효가 새로 10년 늘어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시결정은 시효를 잠시 붙잡아 두는 효력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3,000만원 판결이 확정됐지만 B씨 재산을 찾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만료를 한 달 앞둔 2026년 4월 재산명시결정이 B씨에게 송달됐고, 명시기일에 B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목록을 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 4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A씨는 채권이 시효로 없어진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명시결정을 받으면 판결채권 시효가 중단되나요?

확정적으로 중단되지는 않고 최고의 효력만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실현하려고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은 재산명시절차가 특정 재산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보조절차에 불과해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기한 계산
  1. 2016. 5.

    대여금 판결 확정, 10년 시효 진행

  2. 2026. 4.

    재산명시결정 채무자 송달(최고)

  3. 2026. 5.

    판결 확정 후 10년 경과

  4. 2026. 10.

    송달 후 6개월, 재소·압류 마감

그래서 명시결정 송달 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은 사라집니다. 명시결정이 판결 확정 후 10년이 되기 직전에 송달됐다면, 그 6개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대여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압류 등 중단 조치가 없으면 판결을 받아 두고도 강제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간을 정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10년이 진행합니다.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내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명시결정 송달 후 6개월 안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하거나,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에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바로 압류하는 것이 시효중단과 회수를 함께 이루는 방법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를 시효중단 목적으로 다시 내는 방법을 택합니다.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명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에게는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지됩니다.

경매신청도 최고의 효력만 있나요?

본인 재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압류이므로 확정적 중단 사유입니다. 다만 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이행청구의 효력이 미쳐 최고로서 의미가 있고,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누구의 재산에 대한 절차인지에 따라 효력이 다릅니다.

판결채권 시효 연장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확정증명원으로 날짜를 확인하고 10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모든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명시결정 송달일 확인 - 재산명시 사건 기록에서 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6개월 기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재산목록 검토 -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에서 압류할 재산을 찾습니다. 압류가 가능하면 가장 확실한 중단 조치입니다.
  • 시효중단 소 제기 -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냅니다. 6개월 안에 소장이 접수돼야 합니다.
  • 다음 10년 관리 - 새 판결 확정일이나 압류 종료일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해 둡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후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준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입금 내역과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채권의 시효 관리와 재산명시·압류 등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들은 「재산명시를 했으니 시효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명시결정은 최고의 효력만 있어서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판결을 받아 둔 채권이 그대로 소멸합니다. 판결 확정 10년 무렵에 명시신청을 했다면 사실상 마지막 6개월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날짜 관리가 전부입니다. 판결 확정일, 재산명시신청일, 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명시기일, 그 뒤 소 제기나 압류 신청일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채무자 송달일이 최고의 효력이 생기는 날이므로, 사건 기록의 송달보고서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제때 했다면 새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10년이 주어지고, 재산목록에 나온 재산을 곧바로 압류했다면 회수와 시효 관리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채권의 시효 관리와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명시결정 송달일로 남은 기한을 먼저 계산한 뒤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압류 또는 시효중단 재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재산명시결정문과 송달 기록·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만료일 계산·6개월 안의 중단 조치 선택·압류 가능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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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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