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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찾기

보증금 조정 결정이 확정됐는데 이것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것만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은 확정된 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주고,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결정조서 송달일과 확정증명 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어야 확정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확정 여부는 송달일부터 세어 확인합니다.

확정된 결정문만 있으면 재산명시를 위해 다시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상가를 전대인 B씨에게서 보증금 3,000만원에 전차했다가 2025년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가 2026년 3월 민사조정을 신청했으나 B씨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B씨가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B씨 명의 재산을 전혀 찾지 못해 재산명시를 신청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되고, 이것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확정판결이 아니어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 자체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14.자 98마988 결정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조서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것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면 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함께 냅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재산목록 제출을 명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집행권원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부나 차량 조회로 재산을 찾지 못했다는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냈는데도 그것만으로 채권 만족에 부족하면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의 제재(2026. 9. 28. 기준)
명시기일 불출석
제재: 20일 이내 감치
재산목록 제출·선서 거부
제재: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 제출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확정 후 6월 내 불이행
제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출처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제70조 제1항

재산조회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정 결정 재산명시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결정조서 송달일과 이의신청 유무를 확인합니다. 송달일부터 2주일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 집행문·확정증명 발급 - 조정 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확정증명을 뗍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을 찾지 못한 사정을 소명하면 명령이 나옵니다.
  • 재산조회 신청 -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하면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합니다. 조회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냅니다.
  • 압류 신청 - 드러난 예금·부동산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 결정문의 지급 문구가 조건부이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 조정·소송 이후의 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절차를 수행합니다.

조정 결정 확정부터 압류까지
  1. 1

    결정 확정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 없음

  2. 2

    집행문·확정증명

    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 부여

  3. 3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4. 4

    재산조회 신청

    재산목록 부족·불출석 시

  5. 5

    압류 신청

    드러난 예금·부동산 대상

실무상 착안점

조정에서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결국 소송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힘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까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소송을 내면 시간과 인지대만 더 듭니다.

확정 시점은 송달일에서 출발합니다. 결정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 2주일이 지난 날,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옮겨 송달이 늦어지면 확정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이 기록은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재산명시 명령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주소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송달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면 명시기일 지정과 감치 신청까지 막힘 없이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 조정·소송 이후의 재산명시와 채권압류를 수행해 왔으며, 확정된 집행권원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를 순서대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과 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권원의 효력·재산명시 신청 요건·재산조회 대상 기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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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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