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만 받았는데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도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정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을 보충하는 부수적 재판으로 판결과 일체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아 두십시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본안 판결의 확정증명원도 함께 발급받으십시오.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소송비용만 받으려고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결정 자체로 재산명시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4. 1. 거래처에 납품한 대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2025. 7.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거래처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해 둔 돈으로 원금은 회수했지만, 소송비용 480만원은 받지 못해 2026.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처의 다른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 F사는 이 결정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확정판결이 정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액수만 정하는 부수적 재판이어서, 판결과 떼어 볼 수 없는 일체의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 4. 18.자 94마2190 결정은 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만 정할 수 있고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배척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해 받습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고 금액이 없으면 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 1
본안 판결 확정
소송비용 부담자 확정
- 2
확정결정 신청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 제출
- 3
집행문 부여
확정결정 정본에 집행문
- 4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 5
재산조회·압류
찾은 재산에 강제집행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송비용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채권이어도 이 제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 위반 행위 | 제재 |
|---|---|
| 명시기일 불출석 | 20일 이내 감치 |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20일 이내 감치 |
| 선서 거부 | 20일 이내 감치 |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명시기일 불출석
- 제재: 20일 이내 감치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제재: 20일 이내 감치
- 선서 거부
- 제재: 20일 이내 감치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하기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 의무를 어기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므로, 채권자가 직접 찾기 어려운 예금이나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 신청은 기각됩니다. 가압류해방공탁금처럼 이미 드러난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재산부터 집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판례가 적용한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61조에 해당합니다.
소송비용 재산명시 대응 순서
- 확정결정 신청 -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붙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판결 확정 뒤에 합니다.
- 집행문 부여 - 확정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됩니다.
-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확정결정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시기일 대응 -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거짓 목록이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 재산조회와 압류 - 목록이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찾은 재산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안 판결에 가집행 선고만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나뉘어 있는 경우라면 판결 주문과 확정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확정과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친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안에서 이긴 당사자들은 원금만 받으면 소송비용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보수와 인지대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상당한 금액이 되기도 하고, 확정결정 하나로 재산명시와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받은 뒤라도 비용 회수를 따로 계획할 가치가 있습니다.
확정결정 금액은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으로 정해집니다. 인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 변호사보수 지급 내역, 감정료 납부서, 판결 확정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결 뒤 시간이 지나면 영수증을 찾기 어려우므로 사건 종결 직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불출석이나 거짓 목록에 형사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채무자가 협상에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하므로, 채무자의 최근 주민등록초본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본안 승소 이후의 소송비용 확정과 채권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결정으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이어 신청하고 드러난 재산에 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본안 판결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과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재산명시 신청 요건·재산조회 가능 여부·압류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4. 18.자 94마2190 결정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