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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찾기

대여금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찾는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목록이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지금은 판결 정본에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을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함께 발급받아 두십시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찾으려고 흥신소나 탐정 업체에 비용을 먼저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절차로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밝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갚지 않아 소송을 냈고, 2025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1년 가까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26년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명시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금전 지급을 약속한 공정증서 등을 모두 포함하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게 합니다.

재산명시에서 재산조회까지
  1. 1

    재산명시신청

    채무자 주소지 법원

  2. 2

    명시명령 송달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

  3. 3

    명시기일

    재산목록 제출·선서

  4. 4

    감치 또는 열람

    불출석 시 감치, 목록 열람

  5. 5

    재산조회

    목록 부족 시 기관 조회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이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명시기일에 채무자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최근 처분 내역을 적은 재산목록을 내고, 그 목록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1년 이내에 가까운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의 무상처분도 목록에 들어갑니다.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나와 3월 이내에 갚을 수 있다고 소명하면 법원은 기일을 3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는 서류를 내면 다시 1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제출된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안 나오거나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감치재판은 감치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개시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불출석했다면 채권자는 바로 법원에 감치를 촉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산명시 제재(2026. 9. 28. 기준)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제재: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 제출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재산조회 결과 목적 외 사용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감치재판 개시 기한
제재: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출처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제76조,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

감치 중이라도 채무자가 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고,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갚은 서면을 내면 석방합니다. 결국 감치는 채무자가 재산을 밝히도록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재산목록이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거짓 목록 제출을 한 경우 채권자는 재산명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고,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되고, 누구든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결 확정 뒤 6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대응 순서

  • 집행권원 정비 -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확정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의 첨부서류가 됩니다.
  •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초본을 발급받아 둡니다.
  • 명시기일 참석 - 채권자도 기일 통지를 받습니다.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해 집행 대상을 고릅니다.
  • 감치·재산조회 신청 - 불출석이나 목록 부족이 있으면 바로 신청합니다. 감치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안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 압류 실행 - 찾아낸 예금·부동산·급여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재산이 옮겨지기 전에 움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이미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등기부와 거래 내역을 보고 사해행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명시·재산조회부터 압류·추심까지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못 하는 채권자들은 대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최근 1~2년 사이 넘긴 부동산이나 가족에게 준 재산이 목록에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날짜로 움직입니다. 명시명령 송달일, 명시기일, 채무자가 불출석한 날을 기록해 두어야 감치재판을 제때 촉구할 수 있습니다. 감치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법원이 감치재판을 개시할 수 없으니, 불출석 직후에 서면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목록과 재산조회 결과는 압류할 재산을 고르는 자료이면서, 목록에 적힌 처분 내역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넘긴 날짜가 목록에 남아 있으면 제척기간 계산과 증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압류·추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재산목록의 처분 내역을 먼저 검토한 뒤 압류 대상과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문·집행문·송달 및 확정증명·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재산명시 신청 요건·재산조회 대상 기관·압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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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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