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재산명시로 받은 재산목록이 부실하면 더 찾을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재산명시로 받은 재산목록만으로 판결금을 받기 부족하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은행·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이 경우를 재산조회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조회할 기관을 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낼 준비를 하십시오.
재산명시 사건번호와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 사본을 챙기십시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같은 재산명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목록이 부실하다고 집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 7. 대여금 4,500만원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2026. 4.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에는 잔액 30만원 남짓한 예금 하나와 오래된 승용차만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평소 사업을 하며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조회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 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몰라 명시명령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을 채우기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입니다.
- 1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 주소지 법원
- 2
재산목록 제출
명시기일에 채무자 제출
- 3
재산조회 신청
목록 부족·불출석 등 사유
- 4
압류·경매
조회 결과 재산에 집행
- 5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이 없을 때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은 재산조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조회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기관·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 재산과 신용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내도록 요구합니다. 은행·증권사 예금과 계좌,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이 대표적인 조회 대상입니다.
| 대상 | 위반 행위 | 제재 |
|---|---|---|
| 채무자 | 명시기일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 | 20일 이내 감치 |
| 조회 기관의 장 | 거짓 자료·제출 거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누구든지 | 결과를 집행 외 목적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채무자
- 위반 행위: 명시기일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
- 제재: 20일 이내 감치
- 조회 기관의 장
- 위반 행위: 거짓 자료·제출 거부
-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누구든지
- 위반 행위: 결과를 집행 외 목적 사용
-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조회할 기관의 범위와 절차, 비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 기관을 많이 고를수록 비용이 늘어나므로, 재산목록과 채무자의 생활 형태를 보고 가능성이 높은 은행과 기관부터 고릅니다.
법원은 조회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해 관리합니다. 누구든지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결과는 압류 신청에만 써야 합니다.
조회로도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확정 후 6월 안에 갚지 않은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오르면 금융기관 등에 그 사실이 알려져 채무자의 신용거래가 제한되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채무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이후 재산 추적 순서
- 재산목록 검토 - 채무자가 낸 목록의 예금·부동산·차량 가액을 판결금과 비교합니다. 부족분을 적어 둡니다.
- 조회 기관 선정 - 은행, 증권사, 부동산·자동차 등록 기관, 보험사 가운데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고릅니다.
- 재산조회 신청 - 재산명시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조회 비용을 예납합니다.
- 조회 결과로 압류 - 결과에 나온 예금·부동산에 채권압류나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재산이 나오지 않으면 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재산명시 직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흔적이 보이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그 결과에 따른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가진 게 없다」고 목록을 내면 거기서 멈추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재산목록이 판결금을 채우기에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은행과 공공기관이 법원에 직접 자료를 내므로 채무자가 숨긴 계좌가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 절차의 기록을 빠짐없이 남겨야 합니다. 명시기일 출석 여부,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의 항목별 금액, 채무자의 거래 은행과 사업 관련 정보, 채무자가 쓰는 차량 번호를 정리해 두면 조회 기관을 고르는 근거가 됩니다.
조회 결과에 나온 예금과 부동산은 바로 압류와 경매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았거나 거짓 목록을 냈다면 감치 신청과 함께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고, 조회에서도 재산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이후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그 결과에 따른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목록과 채무자의 거래 관계를 먼저 분석한 뒤 조회 기관을 좁혀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재산명시 결정문과 채무자의 재산목록·채무자의 거래 은행과 사업 관련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조회 신청 사유·조회 기관 선택·조회 결과에 따른 압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7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77조
- 민사집행법 제7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76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