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옛 상호를 간판에만 써도 양도인 빚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영업양수인이 자기 상호는 그대로 두고 양도인의 상호를 영업 명칭이나 영업 표지로 계속 쓰고 있다면 상호속용으로 보아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양수인이 쓰는 간판·홈페이지·계약서의 명칭과 영업양도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양수인이 상호속용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양도인에게도 청구하려면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서에 채무를 넘기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양수인에게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건물 일부를 B사에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두고 B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사는 자기 상호를 매장 이름으로도 써 왔는데, 2025년 3월 C사가 B사의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법인 상호는 C사 그대로 두고 매장 간판과 홈페이지에는 B사의 상호를 계속 썼습니다. A사가 B사에 대금을 청구하자 B사는 영업을 넘겨 재산이 없다고 하고, C사는 자기 상호가 따로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 명칭으로만 옛 상호를 써도 상호속용인가요?
네, 상호속용으로 봅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이 자기 상호를 영업 자체의 명칭이나 영업 표지로도 써 왔고, 양수인이 자기 상호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양도인의 상호를 영업 명칭으로 계속 쓰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같은 간판과 같은 이름으로 영업이 계속되는 한 주인이 바뀌었는지, 채무가 넘어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외관을 믿은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2조도 그대로입니다.
상호를 넘겨받은 방식도 따지나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호속용 책임을 묻는 데 상호속용의 원인관계는 제한할 필요가 없고 상호를 계속 쓴다는 사실관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호 양도나 사용 허락이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 합의가 무효·취소된 경우나 상호를 무단으로 쓴 경우도 포함됩니다.
영업양도가 있었는지는 영업재산을 얼마나 옮겼는지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대로 기능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직원·거래처·설비가 그대로 넘어갔다면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영업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받은 뒤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입니다. 통지는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상황 | 양수인 책임 |
|---|---|
| 옛 상호를 상호·영업 명칭으로 계속 사용 | 있음 |
| 지체 없이 면책 등기 | 없음 |
|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통지 | 통지받은 채권자에 대해 없음 |
| 상호 불사용, 채무인수 광고 | 있음 |
| 상호 불사용, 광고 없음 | 없음 |
- 옛 상호를 상호·영업 명칭으로 계속 사용
- 양수인 책임: 있음
- 지체 없이 면책 등기
- 양수인 책임: 없음
-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통지
- 양수인 책임: 통지받은 채권자에 대해 없음
- 상호 불사용, 채무인수 광고
- 양수인 책임: 있음
- 상호 불사용, 광고 없음
- 양수인 책임: 없음
출처 - 상법 제42조·제44조·제45조
채권자가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면 보호받지 못하지만, 영업양도 사실만 알았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상호를 쓰지 않더라도 양도인 채무를 인수한다고 광고했다면 같은 책임을 집니다.
상호속용 양수인 채권 회수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직원·거래처 승계 여부로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조직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양도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상호 사용 증거 수집 - 양수인의 간판, 홈페이지, 영수증, 계약서에 쓰인 명칭을 캡처·보관합니다. 옛 상호가 영업 표지로 쓰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면책 등기 확인 - 양수인 등기부에 양도인 채무에 대한 책임 배제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청구서 발송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양도인 채무는 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 소송·보전 - 지급이 없으면 양수인을 상대로 소를 내고 영업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양도인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의 일부만 넘어갔거나 상호가 일부만 비슷하다면 등기와 영업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에 따른 채무 승계 분쟁과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영업을 넘기고 사라지면 채권자들은 대개 양도인만 쫓다가 회수를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양수인이 법인 상호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간판 이름만으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을 계속하는 만큼 회수 가능성도 더 큽니다.
시점과 증거가 결론을 가릅니다. 영업양도가 언제 있었는지, 양수인이 옛 상호를 언제부터 어디에 썼는지, 면책 등기나 통지가 양도 직후에 있었는지가 모두 날짜로 비교됩니다. 간판·홈페이지는 금방 바뀌므로 발견 즉시 날짜가 나오게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증거로 상호속용과 영업양도를 증명하고, 양수인이 채권자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판결 후에는 양수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채권이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둘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에 따른 채무 승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호 사용 증거와 영업양도 시점을 먼저 고정한 뒤 양도인과 양수인을 함께 상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 발생 계약서·양도인과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 간판과 홈페이지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도 성립 여부·상호속용 해당 여부·면책 등기와 통지 유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 17130 판결
- 상법 제45조
- 상법 제42조 제1항
- 상법 제42조 제2항
- 상법 제4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