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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은행이 회사만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면 연대보증인 시효도 10년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은행이 주채무자인 회사만 상대로 판결을 받아 회사 채무의 시효가 10년이 되었더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원래 시효인 5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만 보증인에게 미치게 하고, 판례는 판결로 늘어난 시효기간까지 보증인에게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은행이 회사 상대 판결을 확정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은행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상사채무라 시효가 5년입니다. 주채무자 상대 소송으로 중단된 시효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5년이 흐릅니다.

은행에서 소장이 왔다고 해서 바로 보증 책임을 인정하는 답변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그 사실만 주장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8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은행에서 1억 5천만원을 빌릴 때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2019년 4월 변제기를 넘기자 은행은 2020년 5월 회사와 다른 보증인만 상대로 소송을 내 2020년 9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은행은 일부만 회수한 뒤 2026년 4월 회사와 C씨를 상대로 다시 대여금 소송을 냈고, C씨는 이제 와서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보증인 시효에도 영향을 주나요?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는 보증인에게도 미치지만, 판결로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효과는 미치지 않습니다. 은행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내면 회사 채무의 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도 보증채무에 함께 생깁니다. 그러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하는 규정은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주채무 판결의 효과가 보증인에게 미치는 범위
소 제기로 시효중단
주채무자: 중단
연대보증인: 중단
판결 확정 후 시효기간
주채무자: 10년
연대보증인: 종전 5년

출처 - 민법 제440조, 제165조 제1항

대법원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이 되었더라도,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보증채무 시효는 종전 시효기간을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40조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중단 효과를 보증인에게 미치게 한 특별규정일 뿐, 중단 뒤의 시효기간까지 같게 만드는 규정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은행 대출 보증채무의 시효는 왜 5년인가요?

은행의 대출은 영업으로 하는 여신거래라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과 「민법」의 해당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위 사례에서 회사 상대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2020년 9월부터 다시 5년이 흘러 2025년 9월에 끝났으므로, 2026년 4월에 낸 은행의 소송에서 C씨는 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회사 판결 뒤 보증채무 시효 계산 예시
  1. 2019. 4.

    대출 변제기

  2. 2020. 5.

    회사 상대 소 제기, 보증채무 시효도 중단

  3. 2020. 9.

    판결 확정, 보증채무 5년 다시 시작

  4. 2025. 9.

    보증채무 시효 완성

  5. 2026. 4.

    은행이 보증인에게 소 제기

출처 - 상법 제64조, 민법 제178조 제2항

반대로 보증인에게만 소송하면 회사 채무 시효도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어도 주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자신의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보증인 입장에서는 회사 채무의 시효 완성도 함께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연대보증 시효 항변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은행이 회사 상대로 받은 판결의 사건번호로 확정일을 조회합니다. 보증채무 5년의 새 기산점이 됩니다.
  • 보증인에 대한 별도 조치 확인 - 그 사이 은행이 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했거나 보증인에게 소를 낸 적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그 날짜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승인 여부 점검 - 보증인이 일부 변제를 하거나 갚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답변서에 시효 항변 -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을 명시해 주장합니다. 법원은 주장하지 않은 시효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주채무 시효도 검토 - 회사 채무가 판결로 10년이 되었는지, 그 뒤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주채무가 소멸했다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시효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은행이 보증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둔 사정이 있으면 등기부와 집행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대출 보증채무 소송의 방어와 채무 정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회사가 판결을 받았으니 자신도 10년 동안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은행 소장을 받으면 체념부터 합니다. 실제로는 보증채무는 보증인과 은행 사이의 시효를 따로 계산하므로, 회사 판결 뒤 5년이 지나도록 은행이 보증인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소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회사 상대 판결의 확정일, 은행이 보증인에게 보낸 독촉장의 도달일, 보증인이 일부라도 입금한 날짜가 모두 시효 계산에 들어갑니다. 은행 직원과 전화로 갚겠다고 한 말이 녹취로 남아 있으면 승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보증인이 시효를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합니다. 답변서에 시효 완성과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판결 확정증명을 제출하면, 은행은 그 사이 중단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한 보증채무 소송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자 판결의 확정일과 보증인에 대한 별도 중단 조치를 먼저 정리한 뒤 시효 항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은행이 보낸 소장·회사 상대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채무 시효기간·새 기산점·중단 사유의 존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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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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