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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분양권 사기 혐의자가 합의금 일부만 공탁했는데 나머지 빚도 인정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던 사람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요구받은 합의금 중 일부만 공탁했다면 공탁금을 넘는 채무까지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승인이 되려면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알고 있다는 뜻이 상대에게 추단될 수 있어야 하는데, 다툼 중의 일부 공탁은 그런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나머지 금액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고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하십시오.

기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일부 공탁만으로 나머지 금액의 시효가 멈춘다고 믿지 말고 기간 안에 소를 내십시오.

공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공인중개사 B씨의 권유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서 대금 7,600만 원을 B씨에게 건넸는데, 분양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2022년 사기로 고소하자 B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 중이던 2023년 「민형사사건 합의금조」로 5,000만 원을 공탁했고, 공탁서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A씨는 2023년 공탁금을 받았고, 2026년 나머지 2,600만 원을 청구하자 B씨는 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B씨가 채무를 다투며 처벌을 줄이려고 일부만 공탁한 것이어서 나머지 채무를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성립합니다. 형식은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승인을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과 함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승인이 되려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그 표시를 보고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 일부 공탁은 나머지 채무의 승인인가요?

대부분 아닙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은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던 사람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줄이려고 합의금 일부를 공탁한 경우, 공탁금을 넘는 채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묵시적 승인 판단 요소
공탁원인사실
승인 부정 쪽 사정: 일부 표시 없음
공소사실 다툼
승인 부정 쪽 사정: 혐의 부인
금액 차이
승인 부정 쪽 사정: 요구액에 크게 못 미침
공탁 목적
승인 부정 쪽 사정: 처벌 면제·감경

출처 - 대법원 2010다36735 판결, 대법원 2014다85216 판결

그 사건에서도 공탁원인에 「민형사사건 합의금조」라고만 적혀 있고 손해배상금 일부라는 표시가 없었으며, 공탁액은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공탁 사실만으로 채무 전액 승인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공탁금은 그 금액만큼 채무의 일부 변제로 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은 따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승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채권의 시효는 원래 기산점부터 계속 진행하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해야 합니다.

각색 사례 피해액 구성
각색 사례 피해액 구성
피해액7,600만원
공탁금5,000만원
나머지 청구액2,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2022년부터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 번호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하는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탁 방식은 달라졌지만 공탁금을 넘는 채무를 승인했는지는 여전히 공탁원인사실과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사 공탁 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변제라는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승인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시효 기산점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공탁일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 공탁금 수령 방식 정리 - 일부 변제로 받는다는 뜻을 남기고 받습니다. 나머지 청구권을 지키는 기록이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하면 먼저 중단시키는 수단입니다.
  • 손해배상 소송 - 나머지 금액을 청구합니다. 형사 판결문과 공탁서를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서에 손해배상금 일부라고 적혀 있거나 가해자가 따로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한 기록이 있으면 공탁서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빚을 인정했으니 시효가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채무를 다투던 사람이 처벌을 줄이려고 일부만 공탁했다면 나머지 채무의 승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시효는 원래대로 계속 흐릅니다.

결론을 정하는 자료는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기재, 공탁 당시 가해자의 진술, 요구했던 합의금과 공탁액의 차이입니다. 수사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합의 협상 문자도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자료가 없으면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받는 순간 나머지 금액의 시효 만료일을 계산하고, 그 전에 소나 가압류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회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서 기재와 형사 기록을 먼저 검토해 나머지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를 관리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공탁금 수령 서류·형사 고소장과 처분 결과·합의금 협상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채무 승인 인정 여부·나머지 금액의 시효 만료일·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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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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