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가 지났는데 상대가 시효를 따지지 않을 것처럼 굴었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그것을 믿고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간을 원칙적으로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으로 보고, 불법행위라면 최장 3년으로 제한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그런 태도를 보인 날짜와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시효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날부터 짧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시효정지 기간(대부분 6개월)에 준하는 기간을 요구하고, 불법행위라면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상대방에게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따로 받아 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공문, 문자, 협의 경위처럼 신뢰를 준 행동이 드러나는 자료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 3. 공사장 낙하물 사고로 다쳤고 가해 회사와 보상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회사는 2025. 5. 「시효와 관계없이 보상하겠다, 서류만 보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B씨는 이를 믿고 서류를 준비하다 2025. 9.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회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가 지난 뒤 상대가 시효를 문제 삼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됩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이를 믿었고, 권리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의 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조가 이 판단의 근거입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으로 봅니다. 막연한 협의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신뢰를 부여한 행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당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정지에 준하는 짧은 기간입니다. 민법의 시효정지 규정은 대부분 6개월을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신뢰를 준 행동이 있은 때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2022. 3.
사고 발생, 손해와 가해자 인지
2025. 3.
3년 소멸시효 완성
2025. 5.
가해 회사가 시효와 관계없이 보상하겠다는 공문 발송
2025. 9.
소 제기(공문 후 4개월)
2025. 11.
공문 후 6개월이 되는 시점
단순 예시 계산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기간을 늘려 주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라면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판단 요소는 당사자 관계, 신뢰를 준 행동의 내용과 경위, 채무자의 진정한 의도, 권리 행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입니다. 사례의 B씨는 공문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만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빚을 인정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요?
시효 완성 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이 경우는 신의칙을 따질 필요 없이 채무가 되살아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된 뒤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효이익 포기 | 권리남용 |
|---|---|---|
| 핵심 사실 |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 시효 원용하지 않을 태도 |
| 권리자 요건 | 없음 | 신뢰와 상당한 기간 내 행사 |
| 효과 | 새로 시효 진행 | 시효 주장 배척 |
- 핵심 사실
- 시효이익 포기: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 권리남용: 시효 원용하지 않을 태도
- 권리자 요건
- 시효이익 포기: 없음
- 권리남용: 신뢰와 상당한 기간 내 행사
- 효과
- 시효이익 포기: 새로 시효 진행
- 권리남용: 시효 주장 배척
출처 - 민법 제184조 제1항,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두 주장은 요건이 다릅니다. 인접 검색어인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채무를 인정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고, 권리남용 주장은 채무자의 태도와 권리자의 신뢰, 상당한 기간 안의 권리 행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소송에서는 두 주장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 완성 후 청구 대응 순서
- 신뢰 부여 자료 수집 - 공문, 문자, 협의 녹취처럼 상대방이 시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흔적을 모읍니다. 권리남용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기준일 확정 - 그 행동이 있었던 날짜를 특정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소 제기 시점 점검 - 기준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났다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따로 정리합니다.
- 채무 승인 여부 확인 -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시효이익 포기를 함께 주장합니다.
- 소 제기 - 준비가 덜 됐더라도 기간 안에 소장을 먼저 냅니다. 증거는 소송 중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이거나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으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소멸시효 항변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청구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협의 과정에서 시효와 관계없이 보상하겠다고 한 흔적이 있으면 사건은 달라집니다. 시효 완성 자체보다 그 뒤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날짜입니다. 상대방의 공문이 도착한 날, 협의가 끊긴 날, 소장을 낸 날이 모두 확인돼야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오간 약속은 법정에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문자나 메일로 다시 확인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에서 이 자료는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을 막는 재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기간이 6개월을 넘겼다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협의가 길어질 때는 소를 먼저 내고 협의를 이어 가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이 있는 금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의 신뢰 부여 행동과 권리 행사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의 공문·문자, 사고 경위 자료, 손해 산정 자료, 협의 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남용 요건 충족 여부·상당한 기간 준수 여부·시효이익 포기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179조
- 민법 제184조 제1항
- 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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