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국가가 내 땅을 15년간 도로로 썼는데, 5년 시효 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채무의 단기 소멸시효가 국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5년 전체가 아니라 소를 제기하는 날부터 거슬러 5년분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시효를 멈출 조치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지나간 기간의 사용료는 하루하루 시효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도로로 쓰인 기간 전체를 계산해 한꺼번에 받으려고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오래된 몫부터 시효로 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가 2011년에 상속받은 토지 일부는 그 전부터 국도로 포장되어 차량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2026년 M씨가 사용료를 청구하려고 알아보니 국가가 보상이나 사용 계약 없이 15년 넘게 도로로 써 왔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시효가 5년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M씨는 15년 동안 쓴 사용료를 다 받지 못하게 하는 5년 시효 규정이 재산권 침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시효는 왜 5년인가요?
국가재정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짧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국가의 채권·채무 관계를 일찍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을 없애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국가 채무는 상환이 보장돼 채권자의 지위가 안정적이고, 예산·회계 기록의 보존기간도 5년이라는 점에서 5년이 지나치게 짧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가재정법 제정 전의 구 예산회계법 조항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이 같은 내용을 옮겨 왔으므로 판단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위헌제청 신청을 해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15년 동안 쓴 사용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킨 날부터 거슬러 5년분이 중심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쓰는 동안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사용 기간에 따라 계속 생기고, 각 부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10년분은 시효로 소멸하고, 최근 5년분과 앞으로 계속 쓰는 기간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점유 시작
부당이득 발생 시작
소 제기 5년 전까지
시효 소멸 구간
소 제기 전 5년
청구 가능 구간
소 제기 이후
장래 사용료 청구 검토
국가가 토지를 계속 도로로 쓰고 있다면 소송에서 장래의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부당이득 금액은 감정으로 정한 임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국가의 채무 승인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로서,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시효중단과 정지에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국가가 보상 협의를 하자거나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공문을 보냈다면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공문은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둡니다.
국가 도로 무단점유 부당이득 대응 순서
- 점유 주체 확인 -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합니다. 피고와 적용 시효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점유 시작일과 면적 확인 - 도로 편입 시점과 편입 면적을 지적도와 현황측량으로 확인합니다. 청구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를 냅니다. 바로 소를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임료 감정 신청 - 소송에서 토지 임료 감정을 신청합니다. 부당이득 금액이 이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 장래 청구와 매수 협의 - 계속 사용 중이면 장래 사용료나 토지 매수 협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분쟁을 한 번에 끝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때 보상이 있었는지, 소유자가 무상 통행을 허락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부당이득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편입 경위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에 땅을 빼앗기듯 쓰인 소유자들은 「쓴 기간만큼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 시효가 적용되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오래된 몫을 살리려는 다툼보다 남은 5년분과 장래분을 빨리 확정하는 쪽이 실제로 받는 금액을 늘립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도로가 처음 포장된 시점, 상속이나 매매로 소유권을 얻은 날, 국가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날과 그 방식, 국가가 회신한 공문의 날짜를 모아 둡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 범위를 그대로 정합니다. 소 제기일이나 최고한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5년이 청구 기간이 되고, 국가의 협의 공문은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다시 계산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는 같은 기록으로 장래 사용료 지급이나 토지 매수 협의를 이어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개시일과 시효 중단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임료 감정과 장래 사용료 청구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와 현황측량 자료·국가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내용증명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가 남은 청구 기간·시효 중단 여부·장래 사용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1. 4. 26. 99헌바37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4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