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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고 10년 넘게 못 받았는데 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사이 압류나 승인 같은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적용되고,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5년입니다. 지금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확정일과 그 뒤 압류·변제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5년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받을 길이 자동으로 끊겼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이 압류나 상대방의 승인이 있었다면 시효는 다시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거래처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이겼고, 2016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상대방이 갚을 소송비용 480만원이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폐업한 뒤 연락이 끊겼고, A씨는 결정문만 보관한 채 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가을 상대방이 새 회사를 차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갖는 사법상 청구권이어서 일반 채권처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고 시효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결에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제1심 법원이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받은 뒤에는 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절차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소송비용은 시효가 다른가요?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소송비용이든 그들에게서 받을 소송비용이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긴 뒤 소송비용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
개인·법인
시효기간: 10년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국가
시효기간: 5년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자치단체
시효기간: 5년
근거: 지방재정법 제82조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도 같습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으로 끝납니다.

시효가 지나면 소송비용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소멸하지만,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의사에 반해 시효 소멸을 이유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로 시효 소멸을 주장하면 집행은 막히고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료 전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압류나 가압류, 상대방의 승인은 모두 시효중단 사유이고,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압류로 시효를 중단하는 예시
  1. 부담 재판 확정

    시효 진행 시작

  2. 확정결정 송달

    금액 확정, 집행권원 취득

  3. 만료 전 압류

    시효중단

  4. 압류 종료

    그때부터 시효 새로 진행

출처 -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178조 제1항

확정판결 채권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때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를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의 기준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시효 연장 목적으로 다시 신청하는 방식은 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압류로 중단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송비용 회수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소송비용 부담 판결과 확정결정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그동안 압류, 가압류, 상대방의 일부 변제나 승인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었다면 그 뒤로 시효를 다시 셉니다.
  • 재산 조사 -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을 확인합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 압류 신청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으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시효 만료 전에 해야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 시효 항변 대비 -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을 보고 승인 자료를 모읍니다. 청구이의 소송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정결정 뒤 압류나 변제 약속이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결정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과 그에 따른 채권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분들은 「법원 결정이니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랍에 넣어 둡니다. 실제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10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면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이 곧 시효 계산을 시작해야 하는 날입니다.

시효 다툼은 날짜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소송비용 부담 판결의 확정일, 확정결정의 송달일, 압류신청일과 압류결정 송달일,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은 날이나 갚겠다고 보낸 문자의 날짜를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시효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으려 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압류 결정문과 변제 내역이 있으면 시효 중단을 증명해 집행을 이어 갈 수 있고, 없으면 집행이 취소되고 그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되므로 집행 전에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과 채권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결정의 확정일과 그 뒤 집행·변제 기록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계산한 뒤 압류 시점과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송비용 부담 판결문·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그동안의 압류결정문과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 기산점·시효중단 사유·지금 집행이 가능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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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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