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산 집을 친구에게 넘겨 점유를 잃었는데 등기청구권 시효가 진행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매수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쓰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도받은 매수인이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처분한 것이므로 스스로 쓰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래 매도인과 맺은 매매계약서와 인도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이 「10년이 지나 등기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 인도받은 날과 그 뒤 처분·점유 이전 경위를 적은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이라면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점유를 친구에게 넘겼다고 해서 매도인에게 새로 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서둘러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시효를 끊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매도인에게서 시골 주택을 1억 2천만원에 사서 잔금을 치르고 인도받아 주말 주택으로 썼습니다. 2025년 봄 가까운 친구에게 이 주택을 팔고 현관 키를 넘겨주었는데, 등기는 여전히 매도인 명의였습니다. 친구가 등기를 요구하자 A씨가 매도인에게 연락했지만 매도인은 10년이 넘었으니 등기해 줄 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아니요, 매수인이 인도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것도 권리를 행사한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대법원은 인도와 등기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권리를 행사한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판결 전에는 점유를 잃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96다68 등)이 있었으나,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견해는 변경되었습니다. 원안의 결론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잔금을 치르고도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했고 등기도 받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보통 잔금 지급일이나 약정한 등기이전일입니다.
| 매수인 상태 | 소멸시효 |
|---|---|
| 인도받아 계속 점유 | 진행하지 않음 |
| 인도받은 뒤 처분·점유 이전 | 진행하지 않음 |
| 인도도 등기도 못 받음 | 10년 진행 |
- 인도받아 계속 점유
-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음
- 인도받은 뒤 처분·점유 이전
-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음
- 인도도 등기도 못 받음
- 소멸시효: 10년 진행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경우에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등기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친구 명의로 등기를 넘기려면 어떤 순서를 밟나요?
원칙은 매도인에게서 먼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그다음 친구에게 넘기는 순서입니다. 매도인과 본인, 친구 세 사람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매도인에게서 친구에게 바로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순차 이전 - 매도인에서 본인, 본인에서 친구로 두 번 등기합니다. 취득세도 두 번 냅니다.
- 대위 청구 - 친구는 본인을 대위해 매도인에게 본인 앞으로 등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신청 기한 - 전매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받은 계약의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청구권 시효 대응 순서
- 계약 확인 - 매도인과 맺은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을 찾습니다. 대금을 다 치렀는지가 먼저입니다.
- 인도 증명 - 현관 키 인수, 전입신고, 관리비 납부 내역으로 인도받은 날을 정리합니다. 인도받았다면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처분 경위 정리 - 친구와 맺은 계약서와 점유 이전 날짜를 모읍니다. 처분 사실도 권리 행사 자료가 됩니다.
- 등기 청구 -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송 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처분을 막습니다.
- 순차 등기 - 판결이나 협조로 본인 명의 등기를 받은 뒤 친구에게 넘깁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도받은 사실이 다투어지거나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겼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계약 확인
계약서·잔금 영수증
- 2
인도 증명
현관 키 인수·전입·관리비
- 3
가처분
제3자 처분 차단
- 4
등기 청구 소송
시효 항변 대응
- 5
순차 등기
본인 명의 후 친구 명의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10년 지나면 등기를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실제로는 인도받아 쓰고 있거나, 쓰다가 남에게 처분하고 넘겨준 경우 시효 자체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대상은 시효보다 매도인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도받은 날을 증명할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현관 키를 받은 날의 문자, 전입신고일, 첫 관리비 납부일, 친구와 맺은 계약서의 인도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일수록 이 기록이 흩어져 있으니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소송에서 매도인은 대개 소멸시효 항변을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인도와 처분 사실을 날짜별 자료로 내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판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었다면 그 사이 생긴 제3자 등기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처분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소멸시효 항변에 대응하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처분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잔금 영수증, 인도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 친구와 맺은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 진행 여부와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 방법, 친구 명의 이전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