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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물품대금 시효 3년이 지났는데 매도인 상대 대위 이전등기 소송에서 시효를 주장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뿐이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채무자 본인은 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지금은 채무자가 빚을 인정한 문자나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변제기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대위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적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거래처 B씨에게 식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2,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2024년 C씨에게서 땅을 사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A씨는 B씨를 대위해 C씨에게 B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낸 뒤 그 땅을 가압류하려 했는데, C씨는 A씨의 물품대금 채권이 변제기에서 3년이 지나 시효로 없어졌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채무자는 왜 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로 이익을 받는 사람은 채무자 B씨이지 매도인 C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C씨가 「A씨의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없어졌으니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A씨는 B씨를 대위해 C씨에게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대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만 제외됩니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대위의 대상이 됩니다.

대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뒤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B씨가 C씨와 짜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으려면 통지를 빨리 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시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B씨가 직접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B씨 명의로 등기를 해 두어도, 그 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지게 되어 가압류한 부동산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위소송은 이길 수 있어도 최종 회수는 B씨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중단
  1. 변제기

    3년 시효 진행 시작

  2. 채무 승인·일부 변제

    시효 중단, 새로 진행

  3. 내용증명 독촉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필요

  4. 3년 경과

    채무자는 시효 원용 가능

  5. 판결 확정

    시효 10년으로 연장

그래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B씨가 3년 안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보냈거나 일부라도 갚았다면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법상 시효를 늘리는 방법은?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해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물품대금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회수 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대위 이전등기 대응 순서

  • 시효 중단 사유 확인 - 채무자의 채무 인정 문자, 일부 변제, 이전의 가압류 기록을 찾습니다. 시효가 살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 대위 통지 -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통지 뒤 채무자의 권리 처분을 막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매도인 명의 부동산에 대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합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 대위 이전등기 소송 -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자 명의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매도인의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가압류·본안 소송 - 채무자 명의로 등기되면 곧바로 가압류하고 물품대금 소송을 냅니다. 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매매계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점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경매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는 흔히 상대가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곧바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시효는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의 시효를 대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채무자 본인이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날짜가 전부입니다. 물품을 납품한 날과 변제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한 문자나 일부 입금이 있었던 날, 이전에 가압류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을 차례로 정리하십시오. 이 날짜들이 시효 중단 여부를 가립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가 물품대금 소송에서 시효를 주장할 때 재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중단이 인정되면 대위 등기와 가압류로 확보한 부동산을 강제경매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보전채권의 시효 중단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대위 통지와 처분금지가처분, 이전등기 소송, 가압류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대금 거래 장부·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등기부·이전 가압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 중단 여부·대위 이전등기 소송의 요건·가처분과 가압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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