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권자대위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나에게 직접 넘기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채권자대위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같은 채권의 양도를 구할 때는 상대방에게 「채무자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판결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양도하라고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소장 청구취지가 누구 앞으로 양도를 구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기로 했다면 채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려 두십시오. 통지를 받은 뒤 채무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모든 급부를 채권자 본인에게 달라고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채무자에게」로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1억 2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빚을 갚지 않은 채 자기 아파트를 지인이 운영하는 C회사에 매매 형식으로 넘겼습니다. 그 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자 C회사에 대한 공정증서를 가진 D씨가 배당을 받게 되었고, A씨가 미리 해 둔 채권가압류 때문에 그 배당금은 공탁되었습니다. A씨는 매매가 가짜라는 점을 들어 B씨를 대위해 D씨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A씨에게 직접 양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대위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나에게 직접 넘기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채권양도를 청구할 권리를 대위할 때는 「채무자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해야 하고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양도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은 대위채권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직접 양도하라고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채무자에게 양도하게 하면 그 채권이 곧바로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따로 급부를 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채권자에게 직접 양도하게 하면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 버려,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므로, 최종 결과는 환송 후 판결을 보아야 합니다.
돈이나 물건은 왜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처럼 급부를 누군가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수령 권한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받은 효과가 채무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경우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 대위 청구 대상 | 이행 상대방 |
|---|---|
| 금전 지급 | 채권자에게 직접 가능 |
| 물건 인도 | 채권자에게 직접 가능 |
| 말소등기절차 이행 | 채권자가 직접 청구 가능 |
| 채권양도절차 이행 | 채무자에게 |
출처 -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2023다301682 판결
구분은 이렇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청구는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의 채권자대위 조문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가짜 매매로 넘어간 집의 경매 배당금은 누구 몫인가요?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 매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그 집이 매수인 회사 소유라는 전제에서 회사의 채권자에게 배당된 돈은 진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배당금 가운데 같은 순위의 다른 채권자에게 갈 몫을 뺀 나머지는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입니다. 원래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자가 가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고,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행사합니다.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은 뒤에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다른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압류명령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뒤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실제로 돈을 받아 옵니다. 대위소송과 별도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대여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어서 회수액이 나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 공탁금 회수 대응 순서
- 허위 매매 증거 수집 - 매매대금 지급 내역, 매수인과의 관계, 매도 뒤에도 계속 거주한 사실을 모읍니다. 매매가 무효로 인정되어야 배당금 반환 청구가 성립합니다.
- 대위 통지 -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를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통지 뒤 채무자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통지하라」는 형태로 씁니다. 금전 지급 청구라면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둡니다.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권리를 압류하는 데 필요합니다.
- 압류·추심 -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 원인이 가압류인지 배당 유보인지,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했는지에 따라 공탁 기록과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공탁금 압류·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대위 소송을 하는 채권자들은 대개 「어차피 내 돈을 받으려는 것이니 나에게 바로 넘기라고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라면 맞는 말이지만, 채권 양도를 구하는 청구에서는 이 생각 때문에 원심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청구취지 한 줄이 판결의 효력을 가릅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통지한 날, 채권가압류 결정이 공탁관에게 도달한 날, 배당기일과 공탁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 이후의 채무자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통지 날짜가 곧 방어선이 됩니다.
이 기록은 대위소송이 끝난 뒤 공탁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집행 단계에서 다시 쓰입니다.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누가 먼저 압류했는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회수 순서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 공탁금 압류·추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대위할 권리의 성격에 맞춰 청구취지를 정한 뒤 집행 단계까지 이어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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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 민법 제40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10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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