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빌려준 돈 갚을 날이 안 됐는데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원 허가를 받거나 보전행위라면 이행기 전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기한 전 대위에 법원 허가를 요구하면서 보전행위는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채무자 권리의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채무자 권리의 소멸시효가 곧 끝나면 법원 허가를 기다리지 말고 보전행위로 먼저 대위 청구를 하십시오.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는 이행기 전에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해서 이행기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행위는 기한 전에도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B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갚는 날을 2026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C씨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26년 11월에 끝나는데도 B씨는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2026년 9월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았는데도 B씨를 대위해 C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기 전에는 채권자대위권을 쓸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보전행위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가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전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 시점·행위 | 법원 허가 | 행사 가능 |
|---|---|---|
| 이행기 후 | 불필요 | 가능 |
| 이행기 전 보전행위 | 불필요 | 가능 |
| 이행기 전 그 밖의 행위 | 필요 | 허가 시 가능 |
- 이행기 후
- 법원 허가: 불필요
- 행사 가능: 가능
- 이행기 전 보전행위
- 법원 허가: 불필요
- 행사 가능: 가능
- 이행기 전 그 밖의 행위
- 법원 허가: 필요
- 행사 가능: 허가 시 가능
출처 - 민법 제40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
이행기가 지난 뒤에는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법원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채권자는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상 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하는 비송사건입니다.
- 1
신청
보전 곤란 우려를 소명
- 2
심리
담보 제공 여부 결정
- 3
허가
법원의 대위 허가 재판
- 4
채무자 고지
고지 뒤 채무자 처분 금지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허가합니다. 허가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되고,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보전행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보전행위는 채무자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이행청구,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청,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의 제소, 제3채무자 파산절차에서의 채권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말소등기 청구도 보전행위로 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통정한 허위표시로 부동산을 넘겼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그 전에 말소를 구해 두는 것입니다.
보전행위로 대위하면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보전행위로 대위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은 채권자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만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효 중단 청구나 보존등기 신청은 통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가 없으면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넘기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행위와 별도로 내용증명으로 대위 사실을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대위권 이행기 전 대응 순서
- 이행기 확인 - 차용증이나 계약서에서 갚는 날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났으면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있습니다.
- 위험 확인 - 채무자 권리의 소멸시효, 제척기간, 제3자 처분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급한 위험이 있으면 보전행위부터 합니다.
- 보전행위 대위 - 시효 중단 청구나 보존등기 신청처럼 재산을 지키는 행위를 채무자 이름으로 대위합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재판상 대위 신청 - 추심·처분 같은 보전행위 외의 권리 행사가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됩니다.
- 가압류 병행 - 금전채권은 기한이 차지 않아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위와 함께 채무자 재산을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거나 채무자가 이미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계약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가압류 신청과 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갚을 날이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보전행위는 기한 전에도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채무자 권리의 발생일과 시효 완성일, 내 채권의 이행기, 채무자가 청구를 미루고 있다는 문자나 대화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재판상 대위 허가를 신청할 때도 이 날짜가 보전의 필요를 보여 줍니다.
보전행위로 시효를 중단시켜 두면, 이행기가 온 뒤 본격적으로 대위소송이나 압류를 할 때 그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대위해도 제3채무자의 시효 항변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가압류 신청과 추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이행기 전이라도 시효와 처분 위험을 먼저 점검해 보전행위와 재판상 대위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계약서·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계약서·시효 관련 날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전행위 해당 여부·재판상 대위 허가 가능성·가압류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04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2항
-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405조 제1항
- 민법 제405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48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