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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대위소송을 당했는데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해 원고 채권이 소멸했다면 저도 내세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했고 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는 대위할 권한을 잃으므로 대위소송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도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유가 대위소송에 드러나면 법원이 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해야 하고, 완성되었으면 채권자는 대위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다른 소송에서 시효를 주장했는지와 그 소송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위소송을 당한 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 그 사이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계산합니다.

대위소송을 당한 제3채무자가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소송에서 시효를 원용했는지를 확인해 그 사정을 법원에 알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4월 B씨를 대신해 B씨가 C씨에게 가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위소송을 C씨에게 냈습니다. A씨는 같은 무렵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도 냈고, B씨는 그 소송에서 대여금채권이 이미 10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B씨의 시효 주장을 자신도 대위소송에서 내세울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 시효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직접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진 소멸시효 항변을 스스로 원용하지 못합니다. 시효로 이익을 받는 사람은 채무자이고, 제3채무자는 시효 원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전할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는 대위소송의 요건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면 대위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했고 법원이 심리한 결과 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때 대위소송은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따로 낸 이행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유가 대위소송에 드러나면 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단순한 시효 원용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권자는 시효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대위소송만 내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방치하면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해 대위 권한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 통지 뒤 채무자가 권리를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면서 채무자에게 통지했다면, 채무자는 그 뒤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소 제기 직후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도달 날짜를 남겨 둡니다.

채권자대위소송 피보전채권 시효 대응 순서

  • 피보전채권 확인 - 원고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발생일과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대위소송의 요건이 이 채권에서 출발합니다.
  • 시효 기간 계산 - 변제기부터 10년이나 상사채권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중간의 청구나 압류도 확인합니다.
  • 관련 소송 조회 -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했는지 봅니다. 사건번호로 기록을 확인합니다.
  • 법원에 현출 - 채무자의 시효 원용 사실과 자료를 대위소송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 각하 주장 - 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를 구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 결과도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거나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시효 기간이 늘어난 경우라면 관련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 보전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제3채무자의 대응 흐름
  1. 1

    피보전채권 확인

    발생일과 변제기

  2. 2

    시효 계산

    10년 또는 5년

  3. 3

    관련 소송 조회

    채무자의 시효 원용

  4. 4

    법원에 현출

    자료 제출

  5. 5

    각하 주장

    원고적격 없음

실무상 착안점

대위소송을 당한 제3채무자는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문제에 끼어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3채무자가 시효를 직접 원용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가 원용해 피보전채권이 소멸했다면 그 사정으로 원고의 대위 권한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송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사건번호,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한 준비서면의 날짜,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를 정리해 두면 시효 완성 여부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대위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각하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라면 같은 기록으로 시효 중단 시점을 관리해 대위 권한을 지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 보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보전채권의 발생일과 관련 소송 기록을 먼저 확인해 대위 요건과 시효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위소송 소장, 원고와 채무자 사이 소송 기록, 피보전채권 관련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보전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 채무자의 시효 원용 효과, 각하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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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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