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돈을 안 갚는 채무자가 남 이름으로 숨긴 주식, 채권자가 찾아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자에게는 채무자의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는 채무자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구한 뒤 그 주식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자기 채권, 채무자의 무자력, 그 주식이 실제로 채무자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식 대금이 채무자 계좌에서 나갔는지와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위 소송을 시작할 때는 채무자에게 명의신탁을 대신 해지하고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둡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채무자가 명의자에게 권리를 포기해 주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 없습니다. 채권자대위는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업하는 B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고, 2025년 대여금 판결을 받았지만 B씨 명의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70%가 B씨의 처남 C씨 명의로 되어 있고, 설립 자본금도 B씨 계좌에서 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C씨 명의 주식을 B씨 재산으로 되돌려 압류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그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채무자에게 돌아오고, 명의자가 이를 다투면 채권자가 명의자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할 수 있다거나 채무자와 명의자 사이에 직접 다툼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도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명의자들에게 채무자 명의로 바꾸라고 명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나9133 판결(대법원 2017. 3. 10. 2017다1493 상고기각으로 확정, 상고이유서 부제출)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명의자 두 사람에게 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명의자 한 사람은 증자대금이 자기 돈에서 나왔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그 돈이 증자에 쓰였다거나 명의자가 실제 주인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하나요?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회사에도 채무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2. 5. 1. 선고 2008나1668 판결(확정)은 채권자대위로 여러 명의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확인을,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에게는 채무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라고 함께 명했습니다.
| 상황 | 상대방 | 청구 | 판결 |
|---|---|---|---|
| 명의자가 주식을 갖고 있음 (핵심 행) | 명의자 | 대위 해지, 채무자 주주권 확인 | 대법원 2011다109708 |
| 회사 | 채무자 명의로 명의개서 | 부산고법 2008나1668 | |
|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음 | 명의자 | 처분 이익 부당이득 반환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4929 |
| 채무자가 직접 가족에게 넘김 | 양수인 | 사해행위 취소(1년·5년 안) | 민법 제406조 |
명의자에 대한 확인과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를 함께 받아야 압류로 이어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5. 1. 선고 2008나16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7가합534929 판결, 민법 제406조 제2항
같은 판결에서 명의자들은 이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그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가 승낙한 증거가 없어 실제 주인인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으로 소각된 주식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주권 미발행 주식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방법으로 압류합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있다는 것,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명의자 이름의 주식이 사실은 채무자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그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도 채권자는 한 명의자에 대해서는 이겼지만, 다른 명의자 이름의 주식은 채무자의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채권 자체가 다퉈지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7가합534929 판결(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은 채권이 변제로 소멸해 소가 부적법하다는 명의자의 항변을 따져 본 뒤 채권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명의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하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신 원용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위 부산고등법원 판결).
명의자가 주식을 이미 팔았다면요?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자에게 처분으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명의자가 주식을 팔아 반환할 수 없게 된 만큼 처분 이익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채권자의 일부청구 2억 원을 인용했습니다.
주식 자체를 되찾으려 한다면 명의자만 상대로 해서는 부족합니다. 앞의 2014다218511 판결은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명의자가 주주명부에 없다면, 명의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그 효력이 회사나 넘겨받은 사람에게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넘겨받은 사람과 회사를 상대로 할지, 명의자에게 처분 이익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대위행사 통지를 받은 뒤 명의자의 주식 처분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이미 대위행사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그 포기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무자 자신이 주식을 남에게 넘겨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하되,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차명주식 채권자대위 대응 순서
- 집행권원과 재산 조사 - 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고 채무자 명의 재산이 부족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재산명시나 조회 결과가 무자력 증명에 쓰입니다.
- 명의신탁 자료 확보 - 법인등기, 주주명부, 설립·증자 대금의 출처, 채무자가 회사를 실제 운영한 정황을 모읍니다. 명의자가 대금을 낼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봅니다.
- 대위 통지 - 채무자와 명의자에게 대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통지 뒤 채무자의 포기나 면제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처분 막기 - 명의자가 주식을 넘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미 팔았다면 처분 대금의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 소송과 압류 - 명의자에게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 채무자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구하고, 판결 뒤 주식을 압류해 매각 절차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발행된 회사이거나 명의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주권 점유와 양수인의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재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자대위 소송과 가처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집행권원 확보
판결·공정증서와 무자력 자료
- 2
대위 통지
채무자·명의자에게 내용증명
- 3
처분금지 가처분
명의자의 처분 우려가 있을 때
- 4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
명의자와 회사를 함께 상대
- 5
주식 압류
그 밖의 재산권 집행으로 압류·매각
실무상 착안점
재산이 없다던 채무자가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주식은 그대로는 압류할 수 없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채무자 재산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날짜가 남는 통지입니다. 채무자와 명의자에게 대위행사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려 두면, 그 뒤 채무자가 명의자 편을 들어 권리를 포기해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통지 전에 채무자와 명의자가 정리해 버리면 다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증거는 돈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설립 자본금과 증자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배당이나 급여가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 명의자가 그만한 돈을 낼 능력이 있었는지가 명의신탁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이 자료가 모이기 전에 명의자가 주식을 팔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가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은 자금 흐름을 재구성해 채권자대위 소송과 압류로 연결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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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 민법 제405조 제2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나913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2. 5. 1. 선고 2008나166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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