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판결 받고도 남의 명의로 재산을 숨긴 채무자, 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금전 지급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명부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져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그 뒤 받은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 확정증명원을 떼어 확정일을 확인하고,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계산하십시오. 등재신청서에는 이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 뒤 6개월이 지났다면 곧바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 8.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24. 6.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판결 직후 가게 명의를 배우자로 바꾸고 차량도 동생 명의로 넘긴 뒤, 2026. 8. 현재까지 같은 가게에서 영업하면서도 재산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E씨는 채무자를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도 등재 사유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첫째 사유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등재 사유 | 관할 법원 |
|---|---|
| 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6개월 내 불이행 |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 |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 재산명시 실시 법원 |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재산명시 실시 법원 |
- 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6개월 내 불이행
- 관할 법원: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 관할 법원: 재산명시 실시 법원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관할 법원: 재산명시 실시 법원
출처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제3항
관할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6개월 불이행을 이유로 하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재산명시 절차상의 사유라면 그 명시절차를 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결정을 하고,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합니다.
명부에 오르면 채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등재되면 명부가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장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집니다. 금융기관은 이 정보를 신용정보로 활용하므로, 채무자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판결 확정
집행권원 확정
확정 후 6개월
등재신청 가능
등재결정
법원 비치·한국신용정보원 통지
변제 증명 시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
직권 말소
법원은 등재결정을 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명부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로 통지해야 합니다. 원안이 적은 전국은행연합회는 2015년 규칙 개정으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명부 내용을 주변에 퍼뜨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았거나 다른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원은 채무자 신청으로 이름을 말소합니다.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채무자에게는 변제를 서두를 이유가 생깁니다.
남의 명의로 빼돌린 재산은 어떻게 되찾나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명부 등재는 간접 압박이고, 재산을 직접 되돌리는 절차는 이 소송입니다.
숨긴 재산을 찾으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제출된 재산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명의를 넘긴 시점과 상대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을 따른 설명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 뒤 6개월이 지나야 첫째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재신청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집행권원, 불이행 금액, 신청 사유를 적어 신청합니다.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 결정 송달 확인 - 등재결정이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있어도 결정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 재산명시·조회 병행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찾습니다. 찾은 재산에는 바로 압류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검토 - 타인 명의로 넘긴 재산은 넘긴 날과 안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합니다. 1년을 넘기지 않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거나 명의를 넘긴 상대방이 대가를 치른 경우라면 등기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재산명시 신청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판결만 받으면 채무자가 알아서 갚거나,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재산을 남의 명의로 돌려 둔 채무자에게는 강제집행보다 신용거래를 막는 명부 등재가 먼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채무자일수록 금융거래 제약을 크게 느낍니다.
등재와 사해행위취소는 모두 날짜로 요건이 정해집니다. 판결 확정일, 확정 뒤 일부라도 받은 날,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등기일,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의 1년 기간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처음 떼어 본 날부터 다툼이 되므로 발급일을 남겨 둡니다.
등재결정은 채무자와 협상할 때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말소를 원하면 변제 증명이 필요하므로, 분할 변제 합의를 할 때 말소 신청 시점과 조건을 서면으로 정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재산을 숨긴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재산명시·조회로 압박하면서 명의를 넘긴 재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확정증명원·재산 이전 등기사항증명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순서·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