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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아파트에 가압류해 둔 임차인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대인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를 해 두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압류가 있어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을 기각하는데, 그 사유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 지금은 보증금 판결 확정일로부터 6월이 지났는지와 아파트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6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해 둔 부동산을 먼저 경매에 넘겨야만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와 등재 신청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내면서 임대인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2025년 승소판결이 확정됐지만 임대인은 2026년 9월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과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건강보험 체납 압류가 먼저 잡혀 있었고, T씨는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언제 신청하나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월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의 신용과 거래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가압류를 해 뒀으면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대법원은 이 명백한 사유를 채무자 재산에 대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강제집행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한 경우로 풀이하고, 그 증명은 채무자가 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를 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다른 가압류와 압류 등기가 있고 다른 재산도 없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돼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면, 등재 전 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재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이 기준을 새로 밝혔습니다.

같은 결정은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판결 채무를 적지 않았더라도 그 존재를 알면서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면 면책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주장하면 채권자목록 누락 경위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등재 결정에 불복하거나 등재를 지우려면요?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신청이 기각된 채권자도, 등재된 채무자도 이 방법으로 다툽니다.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대응 순서

  • 6월 경과 확인 - 판결 확정일로부터 6월이 지났는지, 그 사이 변제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 확인 - 가압류한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 다른 압류·가압류를 확인해 소명 자료로 씁니다.
  • 관할 확인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 신청서 제출 - 판결 정본, 확정증명원,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불이행 사실을 소명합니다.
  • 결정 대응 - 기각되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파산·회생 절차 중이거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등재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의 강제집행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재산명시 절차를 수행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
  1. 1

    6월 경과 확인

    판결 확정 후 불이행

  2. 2

    등기부 확인

    선순위 권리 정리

  3. 3

    관할 확인

    채무자 주소지 법원

  4. 4

    신청서 제출

    불이행 사실 소명

  5. 5

    결정 대응

    1주 안 즉시항고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해 둔 임차인들은 담보가 있으니 채무불이행자명부 같은 절차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가압류 등기만으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선순위 권리가 많을수록 등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날짜별로 떼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등기일, 그보다 앞선 근저당의 담보 한도액, 뒤에 들어온 압류와 가압류를 표로 정리하십시오. 판결 확정일과 6월 경과일도 함께 적습니다.

이 기록은 등재신청의 소명 자료이자, 채무자가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다툴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등재 결정이 나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아, 경매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의 강제집행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재산명시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를 먼저 정리해 등재 요건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금 반환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가압류 결정문·임대인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6월 요건 충족 여부,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유 해당 여부, 등재와 경매를 함께 진행할지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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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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