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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한도액이 약속과 다르면 대출은 두고 근저당만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근저당 한도액이 약속과 다르다는 이유로 근저당만 취소하면 대출계약까지 함께 취소될 수 있어, 대출은 그대로 두고 근저당만 떼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대출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이뤄졌다면 한쪽의 취소가 전체에 미친다고 보고,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를 함께 적용합니다. 지금은 서명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대출 상담 때 받은 안내 자료를 대조해 두십시오.

기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보고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안 날을 메모나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한도액이 대출금보다 높게 등기돼 있다고 해서 은행이 그 금액만큼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으로 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실제로 남은 대출 원리금 범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4억원을 빌렸습니다. 창구에서는 근저당 한도액이 5억원이라고 들었는데, 몇 달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7억원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은행에 고쳐 달라고 하자 은행은 서류에 그 금액이 적혀 있고 A씨가 서명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율이 좋아 대출은 그대로 두고 근저당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만 취소하면 대출계약은 그대로 남나요?

그대로 남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대출계약과 한 번에 묶여 이뤄졌고 어느 하나가 없었다면 다른 하나도 하지 않았을 관계라면, 근저당에 대한 취소는 대출계약에도 미칩니다.

대법원은 지능이 낮은 사람을 꾀어 돈을 빌려주고 실제 빌려준 돈의 두 배 가량을 한도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해 전체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대출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 나머지를 살려 둡니다. 대출을 유지하고 싶다는 차주의 뜻은 이 단서를 주장할 재료가 됩니다. 다만 은행은 담보 없이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저당만 떼어 내고 대출을 남기는 결론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저당 한도액을 잘못 안 것도 착오 취소 사유가 되나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이고 차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담보 한도가 5억원인지 7억원인지는 담보 제공자에게 중요한 사항이어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여지가 큽니다.

문제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7억원이 또렷이 적힌 계약서에 읽지 않고 서명했다면 은행은 이 점을 들어 취소를 막으려 합니다. 반대로 창구 직원이 5억원이라고 설명했고 그 설명이 상담 메모나 문자로 남아 있다면 착오가 은행 쪽에서 비롯됐다는 사정이 됩니다.

대출은 두고 한도액만 줄일 방법은 없나요?

은행과 합의해 한도액을 줄이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대출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서명한 설정계약서에는 5억원이 적혀 있는데 등기만 7억원으로 올라갔다면, 등기가 당사자 합의와 달라 초과 부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저당 한도액 문제의 세 가지 선택지
근저당만 착오 취소
대출계약: 함께 취소될 수 있음
요건: 중요부분 착오·중과실 없음
변경등기 합의
대출계약: 유지
요건: 은행 동의
변경등기 청구 소송
대출계약: 유지
요건: 계약서 금액과 등기가 다름

출처 - 민법 제109조 제1항, 제137조,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당사자 합의와 등기가 함께 있어야 생깁니다. 계약서 금액과 등기 금액이 다르면 계약서 사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나란히 제출해 은행에 변경등기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계약서에도 7억원이 적혀 있다면 이 방법은 쓰기 어렵고 착오 취소와 그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취소하면 서로 무엇을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 전체가 취소되면 대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차주는 받은 대출금을 돌려줘야 하고, 은행은 근저당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서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등기만 먼저 지워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취소 결과 생긴 근저당 등기 말소 의무와 차주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았습니다. 대출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면 취소는 오히려 한꺼번에 돈을 갚아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 한도액 착오 대응 순서

  • 서류 대조 - 서명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금액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어느 서류에서 금액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갈립니다.
  • 설명 기록 확보 - 창구 상담 메모, 은행이 보낸 문자, 대출 안내문을 모읍니다. 착오가 은행 설명에서 비롯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 변경등기 요청 - 은행에 한도액을 합의한 금액으로 줄이는 변경등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대출을 유지하려면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 취소 여부 결정 - 은행이 거절하면 착오 취소가 대출 전체 반환으로 이어질 위험까지 따져 결정합니다. 취소는 착오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소송 준비 - 변경등기 청구나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 청구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고, 계약서와 등기부를 증거로 정리합니다. 청구 방식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약정서에 한도액 산정 방식이 따로 적혀 있거나 여러 건의 대출이 한 근저당으로 묶여 있으면 약정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변경 등기 청구와 대출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 한도액 문제로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근저당만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저당과 대출은 같은 날 같은 창구에서 한 묶음으로 맺어진 계약이라, 근저당만 취소하면 대출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취소가 목표를 이루는 수단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명한 서류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설정계약서 사본, 대출약정서, 등기사항증명서 세 가지에 적힌 금액이 서로 같은지, 창구 직원이 어떤 금액을 말했는지가 문자나 안내문으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안 날도 기록해 두어야 취소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소송에서 곧 청구 원인이 됩니다. 계약서와 등기가 다르면 변경등기 청구로, 계약서까지 7억원이면 착오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대출금을 한꺼번에 돌려줘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서류 대조를 마친 뒤에 청구 방식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변경 등기와 담보대출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설정계약서와 등기부의 금액 차이를 먼저 확정한 뒤 변경등기 청구와 착오 취소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대출약정서·등기사항증명서와 은행 안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착오 취소 요건·대출계약까지 취소되는지 여부·변경등기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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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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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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