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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제 압류를 빠뜨렸는데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했다면 공탁사유신고서에 내 압류가 빠졌어도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207774 판결은 누락된 압류의 채권자가 배당에서 빠졌다면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과 배당표에 내 채권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당표에서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공탁사유신고 때까지 배당요구서를 따로 냈어야 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바뀝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A씨 등 5명은 2024년 폐업한 B사를 상대로 임금 판결을 받고, B사가 C건설에서 받을 공사대금 2억 원에 가압류를 거쳐 2025. 2.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도 있어 C건설은 2025. 4. 전액을 공탁했는데, 공탁사유신고서에 A씨 등의 압류를 적지 않았습니다. 배당표에서 A씨 등의 채권은 빠졌고, 다른 압류채권자들이 공탁금을 나눠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공탁하면 압류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치고,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해 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과는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칩니다. 이때 각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해 효력을 잃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공탁금에 대해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됩니다.

압류 경합에서 배당까지
  1. 1

    압류 경합

    각 압류가 채권 전부에 미침

  2. 2

    집행공탁

    제3채무자가 전액 공탁

  3. 3

    지위 전환

    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

  4. 4

    배당

    사유신고서 누락과 관계없이 참가

그래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때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압류하지 않은 채권자가 절차에 들어오는 방법이고, 이미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탁사유신고서에 내 압류가 빠졌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는 공탁 후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서에 경합된 압류 중 일부를 빠뜨렸더라도 공탁의 효과는 이미 모든 압류채권자에게 미쳤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은 이런 누락이 있어도 누락된 압류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누락된 압류채권자를 배당에서 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압류 경합과 공탁 규정도 그때와 같아 이 결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당에서 빠졌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내 배당표를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기한
  1. 배당기일

    출석해 배당표에 이의

  2.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 제출

  3. 판결 확정

    배당표 경정

소송에서는 내 압류가 공탁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경합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결과 다른 채권자가 받은 금액 중 내 몫이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압류명령 송달증명과 공탁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못 했다면요?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가 낼 수 있으므로, 기일에 이의하지 못했다면 이 방법은 막힙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이 끝난 뒤 과다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 배당 누락 대응 순서

  • 공탁 확인 - 공탁서에서 공탁일과 공탁 근거를 봅니다. 내 압류 송달일이 공탁일보다 앞서야 경합 관계입니다.
  • 사유신고서 열람 - 집행법원 기록에서 공탁사유신고서를 봅니다. 내 압류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법원에 알림 - 배당기일 전에 압류명령과 송달증명을 내고 배당 참가를 알립니다. 배당표 작성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기일 이의 - 배당표에서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합니다. 이의 상대방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 소 제기 증명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압류가 공탁 뒤에 송달되었거나 가압류만 해 둔 상태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송달증명과 공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배당절차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사유신고서에 자기 압류가 빠진 것을 알고 배당요구를 안 했으니 끝났다며 포기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신고서에 적혔는지와 상관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다툼의 기준은 압류명령 송달일과 공탁일입니다. 송달증명과 공탁서로 공탁 전에 이미 경합 관계였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일 통지서와 배당표도 받은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기간 계산을 다투지 않습니다.

이 기록이 배당이의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면 배당표를 고칠 수 있고, 기일을 놓치면 부당이득 소송이라는 더 먼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배당절차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송달일과 공탁일로 경합 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기일 이의와 소 제기 기한에 맞춰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공탁서 사본·공탁사유신고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경합 여부·배당 참가 자격·배당이의 상대방과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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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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