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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때문에 공탁된 돈에 공탁서에 없는 채권자도 배당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면 공탁서에 이름이 없는 채권자도 뒤에 열리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누군가 압류하고 사유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압류만 있는 공탁이라면 공탁 신고만으로는 배당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사유신고가 있어야 배당이 시작됩니다.

공탁서에 내 채권이 빠졌다고 해서 공탁을 다시 해 달라고 제3채무자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요구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채무자 B씨에게 받을 물품대금 6,000만원이 있어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 무렵 B씨의 다른 채권자 C씨가 B씨의 보상금 채권 1억원 가운데 1억원을 가압류했고, 보상금을 줄 D사는 가압류를 이유로 1억원을 공탁했습니다. 공탁서의 공탁원인에는 C씨의 가압류만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공탁서에 자기 이름이 없어 이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은 압류 공탁과 무엇이 다른가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그대로 남습니다. 공탁 자체는 원래 채권자인 채무자를 위한 변제공탁 성격이어서,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처럼 그 시점에 배당 참가 채권자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공탁과 압류 공탁 비교
배당가입차단효
가압류 이유 공탁: 없음
압류 이유 공탁: 있음
사유신고로 배당 개시
가압류 이유 공탁: 안 됨
압류 이유 공탁: 됨
공탁서에 없는 채권자
가압류 이유 공탁: 뒤에 배당요구 가능
압류 이유 공탁: 신고 뒤엔 참가 불가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7조·제248조·제297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압류를 이유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면 그때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로 배당받을 사람이 확정됩니다. 이를 배당가입차단효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은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에는 이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안이 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2. 6. 선고 2003가단9232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공탁서에 없는 채권자는 언제 배당요구를 하나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사유신고로 배당절차가 열리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직접 출급청구권을 압류하면 됩니다. 가압류 공탁 뒤 제3채무자가 공탁 사실을 법원에 신고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2005다15765 판결입니다. 그러니 신고가 됐다는 이유로 기회가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 공탁금 배당 절차
  1. 1

    가압류

    다른 채권자가 채권 가압류

  2. 2

    제3채무자 공탁

    가압류 효력은 출급청구권에 존속

  3. 3

    출급청구권 압류

    압류와 사유신고로 배당 개시

  4. 4

    배당요구·배당

    채권액 비율로 배당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스스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는 편이 빠릅니다. 압류와 사유신고가 되면 배당절차가 열리고, 앞서 가압류한 C씨와 함께 채권액 비율로 배당받습니다. 가압류채권자 C씨는 본안에서 이겨야 배당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어 그동안 C씨 몫은 공탁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만 있어도 공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제297조가 이 구조를 정합니다.

공탁원인에 적힌 채권자 목록은 공탁 당시 제3채무자가 알던 가압류를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뒤에 들어오는 압류나 배당요구를 막는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서 기재를 고쳐 달라고 다툴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가압류 공탁금 배당 참가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 번호와 공탁원인을 확인합니다. 가압류 공탁인지 압류 공탁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배당절차 개시 여부 확인 - 출급청구권에 압류와 사유신고가 있었는지 집행법원에 확인합니다. 아직 없다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 출급청구권 압류 - 집행권원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합니다. 배당절차를 직접 열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이미 절차가 열렸다면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내 몫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빠졌으면 이의하고 1주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이 가압류와 압류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거나 채권양도와 섞인 혼합공탁이면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압류와 공탁금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서에 이름이 없으면 그 돈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탁은 배당받을 채권자를 고정하지 않으므로 뒤에 들어와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배당절차가 열리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공탁일, 제3채무자의 공탁 신고일, 누군가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날과 사유신고일을 집행법원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배당절차가 이미 열렸다면 그 종기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기다리기보다 출급청구권을 직접 압류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 압류와 사유신고가 배당절차를 여는 계기가 되고, 배당표에서 내 몫이 빠지면 배당이의 소송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압류와 공탁금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서의 공탁원인과 배당절차 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출급청구권 압류나 배당요구로 배당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공탁서 사본·가압류결정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공탁의 성격·배당절차 개시 여부·출급청구권 압류와 배당요구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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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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