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인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예금·대금에 배당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금전채권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는 우선변제청구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만 배당요구 자격을 줍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가 공탁 신고를 했는지, 압류채권자가 추심 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가 공탁 신고를 한 때, 압류채권자가 추심 신고를 한 때,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낸 때 가운데 먼저 오는 시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로 압류 신청서를 새로 내지 않아도 배당요구서만으로 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 B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3,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B씨 재산을 찾지 못해 집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2026년 여름 B씨의 다른 채권자가 B씨가 납품처에서 받을 대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납품처는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자신도 그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전채권 집행에서 배당요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두 부류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둔 채권자는 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채권자 | 배당요구 | 참가 방법 |
|---|---|---|
| 집행력 있는 정본 보유 | 가능 | 배당요구서 제출 |
| 우선변제청구권자 | 가능 | 배당요구서 제출 |
| 가압류채권자 | 불필요 | 마감 전 가압류로 참가 |
| 판결 없는 일반채권자 | 불가 | 가압류 먼저 |
- 집행력 있는 정본 보유
- 배당요구: 가능
- 참가 방법: 배당요구서 제출
- 우선변제청구권자
- 배당요구: 가능
- 참가 방법: 배당요구서 제출
- 가압류채권자
- 배당요구: 불필요
- 참가 방법: 마감 전 가압류로 참가
- 판결 없는 일반채권자
- 배당요구: 불가
- 참가 방법: 가압류 먼저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판결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합니다.
판결이 없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못 하나요?
못 합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은 두 부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마감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면 경합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을 해석한 것인데, 같은 내용이 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그대로 옮겨져 있어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당요구 마감은 언제인가요?
먼저 오는 사유가 생긴 때까지입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한 때, 압류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신고한 때,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입니다. 압류채권자가 추심 신고 전에 다른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므로, 그 전에 들어간 배당요구는 배당에 반영됩니다.
압류
다른 채권자 압류·추심명령
배당요구 가능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신청
공탁 신고
제3채무자 공탁 뒤 신고하면 마감
추심 신고
압류채권자 신고하면 마감
전부명령 송달
송달 뒤 배당요구 불가
전부명령이 먼저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 두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면 송달 전에 배당요구를 서두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금전채권 배당요구 대응 순서
- 집행문 확보 - 판결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만듭니다. 이 정본이 배당요구 자격의 근거입니다.
- 압류 사건 확인 -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건번호와 제3채무자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재산조회나 집행법원 열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 마감 사유 확인 - 공탁 신고, 추심 신고, 전부명령 송달이 있었는지 봅니다. 이미 있었다면 그 절차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집행법원에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은 배당요구서를 냅니다. 법원은 이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배당기일 출석 - 배당표에 채권이 반영됐는지 보고 틀리면 기일에 이의합니다. 공탁 청구가 필요하면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채권 일부에만 걸렸는지, 제3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배당받을 금액이 달라지므로 압류 결정문과 제3채무자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채권 압류·추심과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으면 자기 몫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실제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만 있으면 배당요구서 한 장으로 그 절차에 들어가 같은 순위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감이 조용히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신고한 날, 압류채권자가 추심 신고한 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그 절차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집행법원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배당요구서 접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접수증과 접수 일시는 배당표에서 빠졌을 때 배당이의의 근거가 되고, 전부명령과 배당요구의 선후를 다툴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간 배당요구 통지서 송달일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채권 압류·추심과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른 채권자의 압류 진행 단계와 배당요구 마감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배당요구와 배당기일 대응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정본과 집행문·다른 채권자의 압류 결정문·채무자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요구 자격·마감 시점·전부명령과의 선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