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월급을 먼저 가압류했는데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월급을 먼저 가압류했더라도 우선권은 없고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와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월급을 공탁했는지와 각 명령의 송달일을 확인하십시오.
회사(제3채무자)에 월급을 공탁했는지, 공탁했다면 언제 법원에 신고했는지 물어 두십시오. 공탁과 신고가 있으면 그 뒤로는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 받게 됩니다.
가압류를 먼저 했다는 이유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따로 우선권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가압류에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동료에게 6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2025년 동료의 월급을 가압류했습니다. 2026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보다 한 달 앞서 다른 채권자가 400만원 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회사에 송달된 상태였습니다. D씨는 먼저 가압류한 자신이 우선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을 먼저 가압류했는데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보다 먼저 받지 못하나요?
네, 먼저 가압류했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지 못하고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에 우선변제 효력이나 순위를 지켜 주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된 월급 채권에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은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됩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옮기면서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송달됐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 남습니다. 전부명령으로 월급 채권을 혼자 가져가는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는 압류가 겹친 월급을 누구에게 얼마씩 주나요?
압류가 겹치면 회사는 압류된 월급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거듭 압류된 경우 채권자가 청구하면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한 회사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이 배당절차를 열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 1
압류 경합
가압류·압류가 겹쳐 송달
- 2
공탁청구
채권자가 회사에 공탁 요구
- 3
회사 공탁·신고
법원에 공탁 사유 신고
- 4
배당기일
채권액 비율로 배당표 작성
회사가 공탁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직접 나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야 하고, 한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지급하면 회사가 다른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심한 채권자는 다른 압류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를 나눠 받게 되나요?
압류할 수 있는 월급은 절반이 원칙이고,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 압류됩니다. 이 금액을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월급 35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100만원이 압류 대상이고, 채권액이 600만원과 400만원이면 매달 60만원과 40만원씩 나눠 받습니다.
| 압류금지 | 250만원 |
|---|---|
| D씨(600만원 채권) | 60만원 |
| 다른 채권자(400만원 채권) | 4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원은 2026. 2. 1.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것이므로, 그 전에 월 185만원으로 계산해 둔 예상 금액이 있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전부명령 대신 무엇을 받았어야 했나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 전부명령보다 추심명령을 받는 편이 맞습니다. 추심명령은 다른 압류와 겹쳐도 효력을 잃지 않고, 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회사에 직접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었다면 추심명령을 추가로 신청해 추심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월급 압류 경합 대응 순서
- 송달 순서 확인 - 내 전부명령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회사에 송달된 날짜를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압류가 먼저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 추심명령 신청 -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었다면 같은 압류에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추심권이 있어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탁청구 - 회사가 한 채권자에게만 주지 않도록 공탁을 청구합니다. 거듭 압류된 경우 회사는 공탁할 의무가 생깁니다.
- 배당기일 출석 - 공탁 신고 뒤 법원이 정한 배당기일에 나가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계산이 틀렸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합니다.
- 매달 배당 확인 - 월급은 매달 생기므로 공탁과 배당도 반복됩니다. 채권액이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비율이 맞게 계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채권자가 임금채권이나 조세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자라면 배당 순위가 달라지므로 그 채권의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 압류와 추심, 배당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먼저 했으니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에 순위를 지켜 주는 효력을 주지 않아, 뒤에 압류한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비율대로 나눕니다. 먼저 움직인 이점은 전부명령을 다른 압류보다 먼저 송달시켰을 때만 생깁니다.
결론은 회사에 송달된 순서로 갈립니다. 내 가압류·전부명령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각 언제 회사에 도착했는지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송달 순서가 확인되면 배당표를 검토할 때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한 채권자에게 몰아서 지급했다면 이 기록으로 회사에 다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배당표 계산이 틀렸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 압류와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가 겹친 경우 송달 순서를 확인해 추심명령·공탁청구로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송달증명원·회사의 공탁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의 효력·배당 비율 계산·추심명령 추가 신청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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