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압류금지

대표이사 퇴직연금,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해 가져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표이사의 퇴직연금도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절반은 압류금지채권이라 은행이 그 부분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다51968 판결로 근로자와의 차이, 보호가 제한되는 경우, 상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계 통지를 받으면

은행이 대출금과 퇴직연금을 상계했다는 통지가 오면, 그 통지와 퇴직연금 정산서를 받아 두고 상계된 금액이 퇴직연금의 절반을 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압류금지 부분에 대한 상계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지급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대표이사의 퇴직연금도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절반은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은행이 그 부분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금지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이 직무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거나 명목상 대표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임을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 3. 중소 제조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회사가 설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2025. 12. 퇴임하자 퇴직연금사업자인 B은행은 A씨 개인 대출 2억 원과 퇴직연금 3억 원을 상계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연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고, 실제 입금액은 1억 원뿐이었습니다. A씨는 재직 기간 내내 영업과 생산을 직접 챙겨 왔다고 했습니다. 2026. 3. A씨는 퇴직연금 중 얼마라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 퇴직연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표이사의 퇴직연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두고 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정했고, 원고는 2002. 10. 1.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가입해 2013. 2. 1. 퇴직했습니다. 은행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퇴직연금과 상계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이사의 보수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며 상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조문이 급여채권의 발생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이사 등의 퇴직연금이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압류금지는 왜 적용되지 않나요?

근로자가 아닌 이사의 퇴직연금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전액을 보호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자별 압류·상계 보호 범위
수급자적용 조문보호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급여를 받을 권리 전액
직무의 대가를 받는 대표이사·이사 (핵심 행)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2분의 1(시행령 최저·최고 금액 적용)
직무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부분2015다51968 판결상계 금지 범위에서 제외
명목상 대표이사2015다51968 판결압류금지 보호 제한

출처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그 대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절반이 보호됩니다. 즉 근로자는 전액, 근로자 아닌 대표이사는 절반이 기준입니다. 같은 호 단서와 시행령에 따라 월 환산액 기준으로 최저 250만 원은 보호되고, 보호 한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현행 조문도 판결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압류의 일반 기준은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나요, 절반만 금지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압류금지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퇴직연금이 직무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거나 실질적 직무가 없는 명목상 대표였다면 보호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대가인지 판단할 때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 정관·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실제 수행한 직무, 액수의 합리성, 다른 퇴직금 수령 여부, 다른 임원과의 형평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채권자를 겸하는 경우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는 합리적인 수준의 퇴직연금 부분에 한정됩니다. 은행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줄여 달라는 재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이 근로자만 가입대상으로 정했는데도 대표이사가 가입한 경위가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금 압류명령으로 퇴직연금까지 묶이나요?

압류명령에 예금채권만 적혀 있다면 신탁 방식으로 관리되는 퇴직연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불명확하면 그 불이익은 신청채권자가 진다고 했습니다. 압류명령 목록의 「신탁예금」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은행이 예금 압류를 이유로 공탁했더라도 퇴직연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퇴직연금사업자 은행이 대출금과 퇴직연금을 상계했나요?

    상계 통지서와 정산서를 받아 절반을 넘는 상계인지 계산합니다.

    민법 제497조

  2.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임원 퇴직금 근거가 있나요?

    결의서 사본을 확보해 직무의 대가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씁니다.

    상법 제388조

  3. 재직 중 실제로 경영 업무를 맡았나요?

    결재 문서와 업무 기록을 모아 명목상 대표가 아니었음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4. 기존 압류명령에 예금채권만 적혀 있나요?

    퇴직연금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대표이사 퇴직연금 상계 대응 순서

  • 상계 통지와 정산서 확보 - 상계 일자, 상계한 채권, 퇴직연금 총액을 문서로 받아 둡니다.
  • 압류금지 금액 계산 - 퇴직연금의 절반과 시행령 기준 금액을 비교해 보호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 직무의 대가 입증 - 정관·주주총회 결의, 실제 업무 내용, 다른 임원 지급 사례를 모읍니다.
  • 압류명령 문언 대조 - 기존 압류·추심명령이 예금만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청구 - 압류금지 부분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 가입 경위와 실제 수행한 직무, 퇴직연금 액수의 합리성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보수·퇴직금 청구와 금융기관 상계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원 퇴직연금 상계 분쟁에서 은행은 대개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만 내세웁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쟁점은 근로자성이 아니라 퇴직연금이 직무의 대가로서 합리적인 금액인지입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실제로 경영을 맡았는지를 보여 주는 결재 문서와 보수 내역을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계 통지 시점도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전액을 이미 대출 원리금에 충당했다는 통지를 받고도 다투지 않으면 은행 정산이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반과 시행령 기준 금액을 계산해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청구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보수·퇴직금 청구와 금융기관 상계·압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연금 가입 경위와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 임원 퇴직금·퇴직연금 청구
  • 금융기관 상계 분쟁 소송
  • 압류금지채권 범위 다툼
  • 임원 보수 규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