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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돈 안 갚는 상대방의 퇴직연금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압류명령을 받아도 실체법상 무효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이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모두 금지하고, 대법원 판례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받을 돈이 퇴직연금인지 일반 퇴직금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퇴직 소식을 들었다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가 지급하는지,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퇴직연금 압류가 막혔다고 해서 받을 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일반 퇴직금·예금·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여전히 집행 대상입니다. 퇴직 전이라면 급여 압류가 가장 빠른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 B씨에게 빌려준 4,000만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는 판결 뒤에도 갚지 않다가 2026년 여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B씨가 받을 퇴직연금을 압류해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연금은 왜 압류할 수 없나요?

법률이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종전 판결 당시에는 양도 금지만 적혀 있었고, 2021. 4. 13. 개정으로 압류 금지가 문언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전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은 법률로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현금화할 수 없어 압류 적격이 없고,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인 연금사업자는 추심금 청구를 받아도 이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은 압류할 수 있나요?

절반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상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으로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종류별 압류 가능 범위(2026. 9. 28. 기준)
퇴직연금제도 급여 수급권
압류 금지 범위: 전액
근거: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회사 직접 지급 퇴직금
압류 금지 범위: 2분의 1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재직 중 급여
압류 금지 범위: 2분의 1(최저 월 250만원)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계좌에 입금된 퇴직연금
압류 금지 범위: 압류 가능, 채무자 신청 시 취소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는 채무자에게 물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 또는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압류할 수 있나요?

입금된 뒤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종류의 돈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취소 전에 이미 추심한 돈은 그대로 채권자의 몫입니다.

채권자는 반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들어 압류금지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수급권 자체는 법률이 압류를 막고 있어 이 신청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압류 대신 할 수 있는 회수 순서

  • 지급 방식 확인 - 퇴직연금인지 회사 직접 지급 퇴직금인지 확인합니다. 압류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 일반 퇴직금 압류 - 회사 직접 지급분이면 절반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퇴직 전에 신청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 급여 압류 - 재직 중이면 급여채권을 압류합니다. 월 250만원 이하 부분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예금 압류 - 채무자 명의 예금을 압류합니다. 생계비계좌 예금 등 압류금지 부분은 제외됩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 숨은 재산이 있는지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음 압류 대상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따로 돈을 넣었거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계좌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퇴직금·예금 압류를 포함한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퇴직하면 목돈이 생기니 그때 압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으면 이 계획은 통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줘도 연금사업자는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퇴직하기 전 급여를 받는 동안 급여채권을 압류해 두었는지, 퇴직금이 회사 직접 지급인지 연금사업자 지급인지, 퇴직연금이 채무자 계좌에 입금된 날이 언제인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뒤에 추심금 소송과 압류명령 취소 다툼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입금된 예금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지만 채무자가 취소 신청을 하면 그 뒤로는 추심할 수 없으므로, 추심을 언제 마쳤는지가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퇴직금·예금에 대한 채권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의 퇴직급여 지급 방식을 먼저 확인한 뒤 압류가 가능한 재산부터 순서를 정해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채무자의 재직 회사 정보·기존 압류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퇴직급여 지급 방식별 압류 가능 범위·예금 압류와 취소 위험·다른 재산 집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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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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