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직원 퇴직연금에 압류명령이 왔는데 회사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회사가 설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여서, 제3채무자인 회사는 추심금 청구에 그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이 퇴직연금 급여의 양도·압류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압류 대상이 퇴직연금제도 급여인지, 월급이나 퇴직금제도 퇴직금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법원에서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받았다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와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제도 급여라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을 적어 둡니다.
압류명령이 왔다고 해서 퇴직한 직원의 퇴직연금을 채권자에게 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급여라면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회사는 직원들을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급여를 적립해 왔습니다. 2025년 4월 직원 B씨의 채권자 A씨가 C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 B씨의 퇴직연금채권 2분의 1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B씨는 2025년 12월 퇴사했습니다. 2026년 2월 A씨가 추심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C회사 인사팀은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제도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에 그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법의 양도금지 규정이 강행법규이므로 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
압류 대상 확인
퇴직연금제도 급여인지 구분
- 2
진술서 제출
송달일부터 1주 이내
- 3
추심 요구 거절
퇴직급여법 제7조 근거
- 4
추심의 소 항변
압류명령 무효 주장
출처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대법원 2013다71180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모두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절반만 압류금지인데 전부 거절해도 되나요?
전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만 압류금지로 정하지만, 대법원은 퇴직급여법과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보아 퇴직연금채권 전액의 압류가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예외는 담보 제공입니다.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정해진 한도에서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담보 제공은 다른 문제이므로 회사가 확인할 대상은 압류명령의 효력입니다.
월급이나 퇴직금 압류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월급에 대한 압류명령은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 효력이 있으므로 회사는 그 범위에서 지급을 멈추고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이라면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 대상 | 효력 | 회사 처리 |
|---|---|---|
| 퇴직연금제도 급여 | 무효 | 지급 거절 |
| 퇴직금제도 퇴직금 | 2분의 1 초과분 유효 | 그 범위 지급 |
| 월급 | 2분의 1 초과분 유효(최저 월 250만원 보호) | 그 범위 지급 |
- 퇴직연금제도 급여
- 효력: 무효
- 회사 처리: 지급 거절
- 퇴직금제도 퇴직금
- 효력: 2분의 1 초과분 유효
- 회사 처리: 그 범위 지급
- 월급
- 효력: 2분의 1 초과분 유효(최저 월 250만원 보호)
- 회사 처리: 그 범위 지급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시행령 제3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퇴직금제도의 퇴직금도 2분의 1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의 전액 금지는 퇴직연금제도에만 적용되므로, 회사는 직원별로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압류명령 받은 회사 대응 순서
- 압류 대상 확인 - 결정문의 압류 대상 채권이 퇴직연금제도 급여인지, 월급·퇴직금인지 구분합니다. 대상마다 효력이 다릅니다.
- 제도 서류 확인 - 퇴직연금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 계약서로 확정급여형 가입을 확인합니다. 무효 항변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진술서 제출 - 진술 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압류금지 채권이라 지급 의사가 없다고 답합니다. 거짓 진술은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 채권자 회신 - 추심 요구에는 퇴직급여법 제7조와 대법원 판결을 들어 서면으로 거절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도 사실을 알립니다.
- 추심의 소 대응 -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내면 압류명령 무효를 항변합니다. 가입 서류와 진술서 사본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를 함께 운영하거나 직원이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규약과 담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퇴직급여 압류에 대한 회사 측 대응과 추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원 결정문을 받은 회사는 「법원이 시킨 일이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퇴직연금 일부를 채권자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고, 효력 없는 명령에 따라 돈을 보내면 회사가 퇴직 직원과 다시 다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남길 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퇴직연금 규약과 사업자 계약서, 압류명령 송달일, 진술서와 채권자에 대한 거절 회신입니다. 특히 진술서에 압류금지 사유를 적어 두면 이후 추심의 소에서 회사의 입장이 처음부터 같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서류는 추심의 소에서 무효 항변의 증거가 되고, 월급처럼 유효한 압류와 섞여 들어온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범위와 거절할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인사팀과 퇴직연금사업자가 같은 기록을 공유해 두어야 직원 퇴직 시 지급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퇴직급여 압류를 받은 회사의 대응과 추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급여 제도와 압류 대상을 먼저 구분해 지급할 범위와 거절할 범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퇴직연금 규약과 사업자 계약서·해당 직원의 급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명령의 효력·진술서 작성·지급할 범위와 거절할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