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퇴직연금 절반을 압류·추심했는데 연금사업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절반이든 전부든 실체법상 무효여서 제3채무자의 지급 거절은 적법합니다. 퇴직급여법이 이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고, 민사집행법의 2분의 1 규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추심의 소를 내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급여나 재산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 신청을 해 압류 대상 채권이 퇴직연금제도 급여인지 퇴직금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제3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답해야 합니다.
추심의 소를 내서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급여라면 대법원 판례상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 소송비용만 늘어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대여금 3,0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퇴직을 앞둔 채무자 B씨의 퇴직연금채권 2분의 1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25년 9월 퇴직했고, A씨는 퇴직연금사업자인 C은행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C은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압류 금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연금 압류명령은 왜 무효인가요?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해도 현금화할 수 없어 피압류적격이 없고, 그 금지 규정이 강행법규이면 압류명령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법의 양도금지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고, 퇴직연금제도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양도금지만 적혀 있었지만, 그 뒤 개정으로 압류 금지가 문언에 들어갔습니다.
2분의 1만 압류했는데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만 압류금지로 정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과 퇴직급여법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보아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에 대해 압류명령이 무효라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압류·추심명령을 발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채권 압류명령은 채권의 존재나 압류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대신 압류할 수 있나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퇴직금제도라면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의 전액 금지는 퇴직연금제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압류 전에 채무자 회사의 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 압류 가능 범위 |
|---|---|
| 퇴직연금제도 급여 | 불가(전액 금지) |
| 퇴직금제도 퇴직금 | 2분의 1 |
| 월급 | 2분의 1 초과분(최저 월 250만원 보호) |
| 예금으로 들어온 퇴직연금 | 가능하나 채무자 취소 신청 대상 |
- 퇴직연금제도 급여
- 압류 가능 범위: 불가(전액 금지)
- 퇴직금제도 퇴직금
- 압류 가능 범위: 2분의 1
- 월급
- 압류 가능 범위: 2분의 1 초과분(최저 월 250만원 보호)
- 예금으로 들어온 퇴직연금
- 압류 가능 범위: 가능하나 채무자 취소 신청 대상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시행령 제3조
채무자가 재직 중이라면 월급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에서는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므로, 채무자의 급여 수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퇴직연금 추심 거절 시 채권자 대응 순서
- 제도 확인 - 진술 신청으로 압류 대상이 퇴직연금제도 급여인지 퇴직금인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이면 추심을 이어 가지 않습니다.
- 재산명시 검토 -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 채무자가 새 직장에 다니면 월급의 압류 가능 부분을 압류합니다. 최저 보호액을 넘는 범위만 대상입니다.
- 예금 압류 - 퇴직연금이 채무자 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예금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추심을 서두릅니다.
- 시효 관리 - 판결 채권은 10년 시효를 관리합니다. 압류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는지 기록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대상이 퇴직연금제도 급여인지 회사의 퇴직금인지 불분명하거나 채무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기한 급여·예금 압류와 추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원이 압류·추심명령을 내줬으니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권 압류명령은 채권의 존재나 압류 가능성을 심사하지 않고 발령되고, 퇴직연금제도 급여라면 발령돼도 무효입니다. 명령이 나왔다는 것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압류 전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어느 금융기관이 사업자인지, 퇴직 예정일은 언제인지를 진술 신청에 대한 답변과 재산조회 결과로 남겨 둡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다음 압류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신청에 대한 답변서는 추심의 소를 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제3채무자가 거짓으로 진술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퇴직연금이 채무자 계좌로 들어가는 시점을 파악해 두면 예금 압류의 시기를 잡는 데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기한 급여·예금 압류와 추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술 신청 결과와 재산조회로 압류 가능한 재산을 먼저 가려 집행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제3채무자 거절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 대상 채권의 성격·대체 집행 대상·추심의 소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