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이사·경영권

퇴임 앞둔 대표이사가 과다한 퇴직금을 주총에서 통과시키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퇴임을 앞둔 대표이사가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퇴직금 기준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켜도 그 결의는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보아 주주총회결의가 있어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재무제표와 종전 보수 규정을 확보해 인상 폭을 비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과다한 보수 안건이 올라온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았다면, 회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대표이사의 재임 중 실적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보수가 직무와 균형을 잃었는지는 이 숫자로 판단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통과돼 버렸다고 해서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가 있어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회사 지분 5%를 가진 소수 주주입니다. 2025년 말 퇴임을 앞둔 대표이사는 재임 기간 영업이익이 줄었는데도 다른 이사들과 함께 임원퇴직금 지급률을 종전의 3배로 올리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자기 측 지분으로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 규정을 통과시키려 하고, A씨는 반대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을 앞둔 이사가 과다한 보수를 정하면 무효인가요?

직무와 보수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보수 기준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무효입니다. 상법이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게 한 것은 이사가 스스로 보수를 정해 사익을 챙기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은 경영권을 잃고 퇴직을 앞둔 이사가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만들고, 지위를 이용해 소수 주주 반대에도 주주총회결의를 성립시킨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충실의무 위반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보아, 결의가 있어도 그 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보수에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도 포함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누구를 위한 의무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전에는 「회사를 위하여」만 규정했으나, 개정으로 주주가 추가됐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소수 주주를 희생시켜 퇴직하는 이사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결의는 이 규정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소수 주주는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결의가 이미 이뤄졌다면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주주에게도 미칩니다.

과다 보수 결의 단계별 대응
  1. 1

    결의 전

    발행주식총수 1% 이상 주주의 유지청구

  2. 2

    결의 직후

    결의무효확인의 소, 효력정지 가처분

  3. 3

    지급 후

    회사에 책임 추궁 청구, 30일 지나면 대표소송

결의 전이나 지급 전이라면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다 보수가 지급됐다면 같은 1% 요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 추궁을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다 보수 결의 대응 순서

  • 재무자료 확보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영업이익 추이를 확보합니다. 보수의 과다 여부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보수 규정 비교 - 종전 임원보수·퇴직금 규정과 새 규정의 지급률을 나란히 놓습니다. 인상 폭이 클수록 균형 상실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 총회 반대 기록 - 총회에 출석해 반대 의사와 이유를 의사록에 남기게 합니다.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가처분 검토 - 지급이 임박했다면 결의 효력정지나 지급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돈이 빠져나간 뒤에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 본안 소송 - 결의무효확인의 소나 대표소송으로 효력과 반환을 다툽니다. 지분 요건과 제소 절차를 먼저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보수 한도 조항이 있거나 상장회사라면 정관과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보수·퇴직금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통과되면 소수 주주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보수 결의는 절차만 갖췄다고 끝나지 않고, 내용이 직무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면 결의가 있어도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의 통과가 곧 확정은 아닙니다.

다툼은 비교 자료에서 갈립니다. 종전 규정과 새 규정의 지급률, 재임 기간 영업이익 추이, 동종 회사 임원 보수 수준을 시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총회 당일 반대 발언과 그 이유를 의사록에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자료는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균형 상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이미 지급된 돈은 대표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회수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급 직전이라면 같은 자료로 가처분 신청의 소명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보수와 퇴직금을 둘러싼 주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재무자료와 종전 보수 규정을 비교해 보수의 균형 상실을 먼저 소명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최근 재무제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수의 균형 상실 여부·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가능성·대표소송 지분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