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나요, 절반만 금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만 압류금지로 정하지만, 대법원은 퇴직급여법의 양도·압류 금지 규정이 특별법으로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인지 퇴직금제도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연금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가입한 제도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중 무엇인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십시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라면 법률상 압류 자체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의 2분의 1 규정을 근거로 절반은 빼앗긴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전액이 보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카드대금 채권자 B사로부터 회사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가 다니는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었고, A씨는 절반을 잃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집행법과 퇴직급여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에는 퇴직급여법이 우선 적용되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과 퇴직급여법의 양도금지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이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라면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의 퇴직금은 2분의 1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퇴직급여법의 양도금지 규정은 퇴직연금제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급여 종류 | 압류금지 범위 | 근거 |
|---|---|---|
| 퇴직연금제도 급여 | 전액 | 퇴직급여법 제7조 |
| 퇴직금제도 퇴직금 | 2분의 1 | 제246조 제1항 제5호 |
| 월급 | 2분의 1(최저 월 250만원) | 제246조 제1항 제4호 |
| 예금 | 개인별 250만원 이하 | 제246조 제1항 제9호 |
- 퇴직연금제도 급여
- 압류금지 범위: 전액
- 근거: 퇴직급여법 제7조
- 퇴직금제도 퇴직금
- 압류금지 범위: 2분의 1
- 근거: 제246조 제1항 제5호
- 월급
- 압류금지 범위: 2분의 1(최저 월 250만원)
- 근거: 제246조 제1항 제4호
- 예금
- 압류금지 범위: 개인별 250만원 이하
- 근거: 제246조 제1항 제9호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시행령 제3조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제도가 적용되므로, 압류 범위가 달라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월급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2026. 2. 1.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시행령이 정한 최저 보호액이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많으면 보호 상한이 있습니다. 월 300만원에 더해, 2분의 1 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한 금액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 압류 대응 순서
- 제도 확인 -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는지, 퇴직금제도인지 인사팀에 확인합니다. 압류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결정문 확인 -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와 압류 대상 채권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나 회사가 제3채무자로 적혀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알림 -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에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임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제3채무자는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관리 - 퇴직 후 급여가 일반 예금계좌로 들어오면 예금으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나 별도 계좌로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취소 신청 - 예금으로 압류됐다면 곧바로 압류명령 취소나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추심이 끝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퇴직 후 급여가 이미 예금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연금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퇴직금·예금 압류에 대한 취소 신청과 채권추심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 결정문에 「퇴직연금의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으면 대부분 절반은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고, 법원이 2분의 1 압류명령을 냈더라도 실체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결정문의 문구보다 가입한 제도가 결론을 정합니다.
확인할 기록은 제도 가입 서류입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 확인서,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적힌 서류를 받아 두면 압류금지를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로 급여가 어떤 계좌로 이전되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이 서류는 제3채무자가 추심을 거절할 때 근거가 되고, 추심의 소가 들어오면 무효 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퇴직 후 일반 계좌로 입금되면 예금으로 압류될 수 있어, 입금 경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이 기록의 마지막 쓰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퇴직금·예금 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급여 제도 종류와 입금 경로를 먼저 확인해 압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퇴직연금 가입 확인서·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연금 압류의 효력·급여 압류 범위·퇴직 후 입금 계좌 관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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