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을 압류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국회의원이 받는 일반수당 등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해 전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절반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 수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여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할 수당의 월 지급액부터 확인해 압류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 두십시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받는 돈이 「수당」인지 「활동비·여비」인지부터 나누어 적으십시오. 수당은 절반 한도에서 압류되지만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은 압류 자체가 막혀 있어 신청취지가 달라집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압류가 아예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당은 공무원 보수처럼 압류 대상이 되고,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업 투자금 1억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2025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 B씨는 2026년 현재 국회의원으로 매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월 수당 800만원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지, 입법활동비까지 함께 압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회의원 수당도 월급처럼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지만 급여채권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료·봉급 등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항목 | 성격 | 압류 |
|---|---|---|
|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 | 급여채권 | 절반 한도 가능 |
| 정액급식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 | 급여채권 | 절반 한도 가능 |
|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 직무수행 경비 | 금지 |
| 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 직무수행 경비 | 금지 |
-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
- 성격: 급여채권
- 압류: 절반 한도 가능
- 정액급식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
- 성격: 급여채권
- 압류: 절반 한도 가능
-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 성격: 직무수행 경비
- 압류: 금지
- 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 성격: 직무수행 경비
- 압류: 금지
출처 - 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
대법원은 급여채권을 계속적인 역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모두 가리키는 말로 보고, 공무원의 직무상 수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다른 공무원 직을 겸하면 수당과 겸직 보수 중 많은 것을 받도록 한 규정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이 겸직 규정을 제10조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월 수당의 절반이 원칙이지만, 고액이면 압류금지 금액에 상한이 붙어 압류 가능액이 절반보다 커집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는 압류금지 상한 금액을 월 300만원에 「절반 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반대로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금지 금액 | 350만원 |
|---|---|
| 압류가능 금액 | 4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예를 들어 월 수당이 800만원이면 절반은 400만원입니다. 상한 금액은 300만원에 50만원(1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350만원이므로 압류금지 금액은 350만원이고, 나머지 450만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 250만원 최저금액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압류 범위를 더 넓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소득이 많다는 사정 등을 소명하면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 압류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는 급여채권이 아니라 직무수행 경비여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됩니다. 신청취지에 이 항목을 섞으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수당 항목만 특정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압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준비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붙여야 합니다.
- 지급 항목 구분 - 수당과 활동비·여비를 나눕니다. 압류 가능 항목은 수당뿐입니다.
- 압류 가능액 계산 -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절반과 시행령 상한을 비교합니다. 신청취지의 금액 기준이 됩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합니다. 명령이 송달되면 매월 지급분에 효력이 미칩니다.
- 범위변경 신청 검토 - 채무자의 다른 소득이 확인되면 추가 압류를 신청합니다. 생활형편 소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겸직으로 다른 보수를 받거나 수당 외 수입이 섞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채권 압류와 추심을 포함한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국회의원이니 세비 전부를 압류하면 된다」거나 반대로 「공인이라 압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수당은 일반 급여처럼 절반 한도로 압류되고, 활동비와 여비는 아예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지급 항목과 월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국회사무처의 지급 내역, 판결 확정일, 압류명령 송달일을 기록해 두면 어느 달 지급분부터 효력이 생겼는지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제3채무자인 국가가 지급을 미루거나 압류 범위를 다투면 월별 지급액과 압류금지 금액 계산표가 청구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채권 압류와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가 받는 돈의 항목을 먼저 나누고 압류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 신청취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채무자 수당 지급 내역·기존 압류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 가능한 수당 항목·월 압류 가능액 계산·범위변경 신청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