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채무자가 국회의원인데 입법활동비와 수당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수당 등 수당은 급여채권이어서 2분의 1을 넘는 부분 등 법정 범위에서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압류신청서의 대상 채권을 수당과 활동비로 나누어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신청서를 쓰기 전에 대상 채권을 「일반수당 등 수당」으로 특정하고 입법활동비 등은 빼십시오. 압류금지 부분까지 넣으면 그 부분은 불복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세비 전체가 압류금지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무 대가로 받는 수당은 일반 공무원 급여처럼 법정 범위를 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사업상 빌려준 돈 1억원에 대해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B씨는 2024년 5월부터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해 B씨가 받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전부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활동비는 직무 경비여서 압류할 수 없다며 불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왜 압류가 안 되나요?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는 성질상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들이 직무활동의 대가인 보수가 아니라 고유한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어서, 압류를 허용하면 법률의 목적에 어긋나고 입법활동이 저해된다고 보았습니다.
| 지급 항목 | 압류 | 근거 |
|---|---|---|
| 입법활동비 | 금지 | 제11조, 판례 |
| 특별활동비 | 금지 | 제12조, 판례 |
| 입법 및 정책개발비 | 금지 | 제13조, 판례 |
| 여비 | 금지 | 제14조, 판례 |
| 일반수당 등 수당 | 법정 금지액 초과분 가능 | 제246조 제1항 제4호 |
- 입법활동비
- 압류: 금지
- 근거: 제11조, 판례
- 특별활동비
- 압류: 금지
- 근거: 제12조, 판례
- 입법 및 정책개발비
- 압류: 금지
- 근거: 제13조, 판례
- 여비
- 압류: 금지
- 근거: 제14조, 판례
- 일반수당 등 수당
- 압류: 법정 금지액 초과분 가능
- 근거: 제246조 제1항 제4호
출처 - 대법원 2011마2482 결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2026. 9. 28. 기준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입법활동비를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매월 지급하고,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당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이름과 조문 번호가 바뀌었을 뿐 지급 목적은 같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 같은 수당은 급여채권이어서 그 2분의 1 또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수입도 급여채권에 포함되고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보수와 대체적 관계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압류금지 | 400만원 |
|---|---|
| 압류 가능 | 6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수당이 많으면 압류금지 상한이 적용됩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월 300만원에, 월 급여의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수당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분의 1은 500만원이고, 3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한 400만원이 압류금지, 나머지 600만원이 압류 대상입니다.
수당은 언제 지급되고 어떻게 추심하나요?
국회의원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서 압류 부분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활동비까지 압류됐다면 채무자는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도 채무자의 재항고로 원심결정이 파기됐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압류 대응 순서
- 대상 채권 특정 - 압류신청서에 일반수당 등 수당만 대상으로 적습니다.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는 뺍니다.
- 제3채무자 기재 -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적고 지급 기관을 표시합니다. 송달 주소를 확인해 둡니다.
- 압류 가능액 계산 - 월 수당에서 시행령 기준 압류금지 금액을 뺀 금액을 산정합니다. 청구 금액과 비교해 신청 범위를 정합니다.
- 추심 - 결정이 송달되면 매월 20일 지급분에서 압류 부분을 추심합니다.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합니다.
- 불복 대응 - 채무자가 즉시항고하면 대상 채권이 수당인지 활동비인지로 다툽니다. 결정문의 채권 표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회의원이 다른 공무원 직을 겸하거나 수당 외 수입이 섞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수당 등 채권 압류와 추심, 관련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국회의원이면 세비 전체가 보호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모든 지급금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둘을 나누었습니다. 직무 대가인 수당은 급여처럼 압류할 수 있고, 직무 경비인 활동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 항목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수당과 활동비가 각각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지급되는지 지급 명세나 공개 자료로 확인하고, 압류신청서에 항목별로 적어야 합니다. 뭉뚱그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이라고 쓰면 불복 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항목별로 특정한 신청서는 즉시항고 단계에서 압류 범위가 적법하다는 근거가 되고, 추심 단계에서는 제3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을 바로 계산하게 해 줍니다. 압류금지 상한 계산표를 함께 붙여 두면 추심금을 두고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수당 등 채권 압류와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항목을 먼저 나누어 압류 가능한 채권만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압류신청서 초안·채무자의 지급 항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가능한 수당의 범위·압류금지 상한 계산·즉시항고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