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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은행 대출을 못 갚아 월급이 압류됐는데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월급의 절반은 압류할 수 없고,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은행이 가져갈 금액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이 기준을 정하고,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지금은 압류 결정문의 접수일과 회사의 공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에서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압류명령 결정문의 접수일과 압류금지 금액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2026. 2. 1. 이후 접수된 신청이면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 전부가 은행에 넘어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생계비 부분은 압류명령이 나와도 그대로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은행에서 신용대출 2,000만원을 받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연체했고, 은행이 2026년 4월 법원에 급여 압류를 신청해 회사로 압류명령이 송달됐습니다. P씨의 세후 월급은 320만원이고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P씨는 은행이 매달 얼마를 가져가는지와 생활비를 지킬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월급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고,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없고, 5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을 뺀 나머지만 압류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이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월급별 압류금지·압류 가능 금액(2026. 2. 1. 이후 접수)
250만원
압류금지 금액: 250만원
압류 가능 금액: 0원
320만원
압류금지 금액: 250만원
압류 가능 금액: 70만원
500만원
압류금지 금액: 250만원
압류 가능 금액: 250만원
600만원
압류금지 금액: 300만원
압류 가능 금액: 300만원
800만원
압류금지 금액: 350만원
압류 가능 금액: 450만원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월급이 많으면 압류금지 금액에 상한이 생깁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월 300만원에, 월급의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월급 800만원이라면 300만원에 50만원을 더한 3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고 450만원이 압류됩니다.

예전 기준으로 압류된 것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250만원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는 개정 전 기준인 월 185만원이 적용되므로, 결정문의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렵다면 법원에 압류명령의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 320만원일 때 기준 변경 전후 압류 금액
월급 320만원일 때 기준 변경 전후 압류 금액
개정 전(185만원 기준)135만원
개정 후(250만원 기준)7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통장도 압류되나요?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온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2026. 2. 1.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도 생겨 그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와 생계비계좌를 나눠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은 2분의 1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월급과 달리 월 250만원 같은 최저금액 없이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로 받는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따로 보호됩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더 많이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도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같고, 그 범위 안에서 채권자들이 나눠 받습니다. 압류가 겹쳤다고 압류금지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받을 사람을 정하기 어려우면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압류명령의 접수일, 채권자,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적용 기준이 접수일로 정해집니다.
  • 압류금지 금액 계산 -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월급으로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합니다. 회사 계산과 비교합니다.
  • 회사 급여 담당 확인 - 회사가 압류금지 금액을 빼고 공제하는지 확인합니다. 틀리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 범위변경 신청 검토 -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부담이 크면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합니다.
  • 채무 정리 검토 - 압류가 여러 건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가 중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여금·성과급이 한 달에 몰려 나오거나 여러 채권자가 겹쳐 압류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강제집행·압류 관련 사건과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여 압류 통지를 받은 분들은 「이제 월급이 다 은행으로 간다」고 겁을 먹습니다. 실제로는 법이 정한 생계비 부분이 남고, 2026년 2월부터는 그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올라 월급이 많지 않은 분들은 압류될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옛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가르는 것은 압류명령 신청의 접수일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접수일, 회사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 첫 공제가 시작된 급여일을 확인해 두어야 어느 기준이 맞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의 세금·보험료 공제 내역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기록은 회사에 공제 계산 정정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압류가 여러 건 겹쳐 생활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서의 소득·채무 목록으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예금 압류를 둘러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명령의 접수일과 압류금지 금액 계산을 먼저 확인한 뒤 범위변경 신청이나 채무 정리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명령 결정문·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대출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되는 압류금지 기준·회사 공제 계산의 적정성·압류 범위변경이나 채무 정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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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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