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채무자가 받을 명예퇴직수당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얼마까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이어서 그 2분의 1까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퇴직 예정일과 수당 지급일을 확인해 지급 전에 신청하십시오.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가압류 결정이 회사에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퇴직수당이 지급되기 전에 송달이 끝나야 합니다.
수당 전액을 가압류하겠다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압류금지 범위를 빼고 결정하므로, 처음부터 2분의 1 범위로 청구금액을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는데 B씨는 갚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B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해 10월 말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는 이 수당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묶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왜 2분의 1까지만 되나요?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의 집행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어 퇴직금과 비슷하다고 보고,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옛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를 적용했고, 같은 내용이 지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있습니다.
월급을 가압류하면 얼마까지 되나요?
월급·상여금 같은 급여채권도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지만, 그 2분의 1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금액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그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 급여 | 압류금지 | 가압류 가능 |
|---|---|---|
| 월급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 월급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월급 400만원
- 압류금지: 250만원
- 가압류 가능: 150만원
- 월급 1,000만원
- 압류금지: 400만원
- 가압류 가능: 600만원
-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
- 압류금지: 3,000만원
- 가압류 가능: 3,000만원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시행령 제3조·제4조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이면 절반은 200만원이지만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250만원은 압류금지이고 150만원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면 절반 500만원이 압류금지 상한 계산 대상이 되어, 300만원에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인 100만원을 더한 400만원이 압류금지이고 600만원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250만원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는 185만원이었습니다.
퇴직수당에도 250만원 최저금액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금액과 상한 기준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같은 계속적 급여를 정한 제4호에만 붙어 있고,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급여를 정한 제5호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2분의 1까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2분의 1) | 3,000만원 |
|---|---|
| 가압류 가능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명예퇴직수당 가압류 대응 순서
- 지급 일정 확인 - 퇴직 예정일과 수당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지급 뒤에는 회사가 아니라 계좌를 찾아야 합니다.
- 제3채무자 특정 - 회사 법인명, 대표자, 본점 주소를 법인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 표시가 틀리면 송달이 늦어집니다.
- 청구금액 산정 - 받을 돈과 수당의 2분의 1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청구금액을 정합니다. 퇴직금·수당·마지막 월급을 나눠 적습니다.
- 가압류 신청 - 급여채권 가압류 신청서에 대상 채권을 퇴직금·명예퇴직수당·급여로 구분해 적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준비합니다.
- 본압류 전환 -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당이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되거나 이미 채무자 계좌로 들어갔다면 지급 방식과 계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급여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압류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2분의 1까지 가압류할 수 있고, 월급과 달리 최저금액 제한도 없어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묶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퇴직 소식을 들은 날과 지급 예정일을 기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당이 채무자 계좌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아니라 은행을 제3채무자로 다시 가압류해야 하고, 예금 가운데 일부는 생계비로 보호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회사에 송달된 날짜는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 되는 시점이 됩니다. 회사가 송달 뒤에 수당을 지급했다면 본압류 뒤 회사에 추심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수당 지급일과 제3채무자를 먼저 특정한 뒤 압류금지 범위를 뺀 금액으로 신청해 지급 전에 송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채무자 회사 정보·퇴직 관련 소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가능 금액·제3채무자 특정·송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 2026. 1. 27.) 제2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