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근로자가 아닌 회사 임원도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가입자로 한다고 정해 두면 임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로 정하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넣을지는 회사가 정하도록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회사 퇴직연금규약의 가입자 범위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임원을 가입시키려면 퇴직연금규약의 가입자 범위 조항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십시오. 규약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임원을 위한 퇴직연금규약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 신고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규약에 가입자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한 중견기업의 등기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규약의 가입자 범위에는 「근로자」만 적혀 있습니다. 2026년 A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직원들과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임원도 가입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근로자에게만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대상 | 설정 의무 | 가입 방법 |
|---|---|---|
| 근로자 | 있음 | 법에 따라 당연 적용 |
| 근로자가 아닌 임원 | 없음 | 규약에 명시하면 가입 |
| 명목상 임원(실질 근로자) | 있음 | 근로자로 적용 |
- 근로자
- 설정 의무: 있음
- 가입 방법: 법에 따라 당연 적용
- 근로자가 아닌 임원
- 설정 의무: 없음
- 가입 방법: 규약에 명시하면 가입
- 명목상 임원(실질 근로자)
- 설정 의무: 있음
- 가입 방법: 근로자로 적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법이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임원의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규약으로 가입 대상에 넣을지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임원을 가입시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가입자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확정기여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원안의 행정해석은 임원을 위해 별도 규약을 작성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1
규약 변경안 작성
임원을 가입자로 명시
- 2
근로자대표 절차
의견 청취 또는 동의
- 3
규약 신고
고용노동부장관
- 4
가입 처리
퇴직연금사업자에 요청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4항, 제13조, 제19조 제1항
규약을 작성하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설정된 제도의 내용을 바꿀 때는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습니다.
가입하는 임원 본인의 동의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원안의 행정해석은 규약에 임원 가입 내용이 들어 있으면 해당 임원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원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거나 기존 퇴직금 약정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임원과 따로 합의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는 급여와 부담금 산정 방법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차등 금지는 근로자 사이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임원에게 다른 부담금 기준을 적용하려면 규약에 그 내용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등기 임원도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임원이라도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이런 임원은 규약과 관계없이 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임원 퇴직연금 가입 대응 순서
- 임원 지위 확인 - 업무집행권이 있는 임원인지,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가까운지 먼저 봅니다.
- 규약 검토 - 현재 퇴직연금규약의 가입자 범위와 부담금 산정 조항을 확인합니다.
- 규약 변경안 작성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가입자로 포함한다는 문구와 부담금 기준을 넣습니다.
- 근로자대표 절차 - 변경 내용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습니다.
- 신고와 가입 처리 - 변경된 규약을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임원 가입을 요청합니다. 기존 임원 퇴직금 규정과의 관계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따로 정해져 있거나 임원의 근로자성이 다퉈지면 정관과 실제 업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과 노무 제도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원 퇴직연금 문의에서 흔히 나오는 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 제도라서 임원은 못 들어간다」입니다. 법은 근로자에 대한 설정 의무를 정할 뿐 임원 가입을 막지 않습니다. 규약에 가입자 범위를 명시하면 임원도 같은 제도 안에서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규약과 임원 보수 결정의 기록입니다. 임원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연금 부담금이 그 범위를 넘으면 회사 내부 절차의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규약 변경 문서, 근로자대표 의견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함께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을 처리할 때 근거가 되고, 나중에 임원이 퇴임하면서 퇴직금 규정과 퇴직연금 중 무엇을 받을지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임원이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급여 청구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임원의 지위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과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퇴직연금규약, 근로자대표 절차를 함께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연금규약·정관의 임원 보수 조항·주주총회 의사록·임원 선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임원 가입 가능 범위·규약 변경 절차·근로자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4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