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덜 들어갔다면 퇴직금으로 다시 계산해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적게 넣었다면, 퇴직 후에는 정당한 부담금과의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0다207444 판결로 계산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납분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아니요, DC형 가입자는 덜 들어간 부담금의 차액과 지연이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퇴직금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DC형과 퇴직금제도는 계산 구조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덜 들어간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툴 필요는 없고, 연도별 임금총액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중견 제조회사에서 7년을 일하고 2026. 2. 27.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했는데, 매달 받은 생산장려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부담금을 계산해 왔습니다. G씨가 퇴직 후 받은 적립금은 3,1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4,600만 원이 나와 차액 1,500만 원을 달라고 했지만, 회사는 DC형이라 퇴직금 계산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G씨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는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DC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모두 들어갑니다. 정해진 날까지 넣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납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하고, 이를 어긴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DC형 적립금 외에 따로 줄 퇴직금은 없으므로 결국 차액이 얼마인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DB형과의 차이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근로자에게 무엇이 다르고 언제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무렵 DC형을 설정했고, 2015. 5.부터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금 등을 지급하면서도 이를 임금총액에 넣지 않고 부담금을 계산했습니다. 근로자는 2017. 1. 31. 퇴직하며 적립금 9,880,260원을 이전받았고, 원심은 퇴직금 방식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해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법이 퇴직금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제도를 두어 사업장마다 선택하게 했고, DC형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는 구조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액사건이었지만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법령 해석을 내놓고 퇴직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도별로 실제 받은 임금총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 12분의 1에서 실제로 들어간 부담금을 빼면 연도별 미납액이 나옵니다. 지연이자는 부담금을 넣기로 정해진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넣는 날까지는 연 20%입니다. 퇴직금 방식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어서 임금이 오른 경우 더 많아질 수 있지만, DC형에서는 그해 임금이 기준이므로 산정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두 방식의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지연이자가 길게 붙으면 DC 방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 보고 차이를 이해한 뒤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퇴직금제도 | DC형 부족 부담금 |
|---|---|---|
| 계산 기준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연도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
| 청구 대상 | 미지급 퇴직금 | 정당한 부담금과 납입액의 차액 |
| 지연이자 (핵심 행) | 퇴직 후 14일 뒤 연 20% |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연 10%, 퇴직 후 14일 뒤 연 20% |
| DC형 사업장 적용 | 적용 안 됨 | 적용 |
두 방식의 금액은 임금 변동과 납입 지연 기간에 따라 어느 쪽이든 클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DC형 설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은 DC형이 적법하게 설정된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처음 설정하거나 퇴직금제도에서 DC형으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DC형으로 바꾼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 안에서 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퇴직연금 규약과 도입 당시 동의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부담금을 계산할 때 매달 받은 수당을 뺐나요?
급여명세서로 빠진 수당을 연도별로 합산해 임금총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났는데 미납분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차액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퇴직금 계산기 금액으로 청구하려 했나요?
DC형이라면 연도별 부담금 차액 방식으로 청구 금액을 바꿉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퇴직연금사업자 납입 내역을 아직 받지 않았나요?
사업자에게 연도별 납입 내역을 요청해 실제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DC형 부족 부담금 청구 대응 순서
- 퇴직연금 규약 확인 - 회사가 설정한 제도가 DC형인지, 부담금 납입 기일과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 임금총액 재계산 - 연도별 급여명세서로 빠진 수당과 상여를 찾아 연간 임금총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납입 내역 대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연도별 납입 내역과 비교해 미납액을 정리합니다.
- 지연이자 계산과 청구 -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거절되면 진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임금총액에서 뺀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연도별 납입 기일에 따라 청구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연금 부족 부담금 청구와 퇴직금·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DC형 미납 사건에서 근로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청구 방식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면 이 판결처럼 파기될 수 있어, 처음부터 연도별 임금총액과 납입액을 대조한 표로 청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간 급여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다툼의 핵심은 빠진 수당이 임금인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수당이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임금총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쪽이라면 퇴직자가 나올 때마다 14일 안에 정산을 마쳐야 형사 문제와 연 20% 지연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DC형 퇴직연금 부족 부담금 청구와 퇴직금·임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임금총액과 퇴직연금사업자 납입 내역을 대조해 청구액과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
-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청구
-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
- 임금총액 산입 수당 검토
-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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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제3항·제5항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