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나요,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이나 일시금 중에서 받을 수 있고, 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이 수급 요건을, 제19조 제2항이 확정기여형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퇴직 당시 나이와 퇴직연금 가입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는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받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정해 회사에 알려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55세 전에 퇴직했다고 퇴직연금을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로 옮긴 뒤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4년 3월 한 제조업체에 입사해 2016년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2026년 8월 만 56세에 퇴직했습니다. 적립금은 약 7,000만원이었습니다. L씨는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한 번에 받을지 고민했고, 회사는 먼저 IRP 계좌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모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 방식 | 요건 | 비고 |
|---|---|---|
| 연금 | 55세 이상·가입 10년 이상 | 지급기간 5년 이상 |
| 일시금 | 연금 요건 미충족 또는 희망 | IRP 이전 원칙 |
- 연금
- 요건: 55세 이상·가입 10년 이상
- 비고: 지급기간 5년 이상
- 일시금
- 요건: 연금 요건 미충족 또는 희망
- 비고: IRP 이전 원칙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확정기여형도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 지급 방법은 확정급여형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사례의 L씨는 56세이고 DC 가입기간이 10년이라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꼭 옮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에는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 호 | 예외 사유 |
|---|---|
| 1호 | 55세 이후 퇴직 |
| 2호 | 고시 금액 이하 급여 |
| 3호 | 근로자 사망 |
| 4호 | 외국인 근로자 퇴직 후 출국 |
| 5호 | 다른 법령상 공제 |
- 1호
- 예외 사유: 55세 이후 퇴직
- 2호
- 예외 사유: 고시 금액 이하 급여
- 3호
- 예외 사유: 근로자 사망
- 4호
- 예외 사유: 외국인 근로자 퇴직 후 출국
- 5호
- 예외 사유: 다른 법령상 공제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사례의 L씨는 55세 이후 퇴직했으므로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려면 IRP나 연금 계좌를 통해 수령 방식을 정합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덜 넣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퇴직할 때 미납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연이자는 정해진 납입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뒤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입니다.
회사가 도산해 미납 부담금을 끝내 넣지 못하면, 최종 3년간의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담보권이나 세금보다도 앞서 변제받는 채권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대응 순서
- 제도 유형 확인 - 가입한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합니다. 받을 금액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수급 요건 확인 - 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55세·10년 요건을 채워야 연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지정 -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립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면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 미납 부담금 점검 - DC형은 연도별 납입 내역을 임금총액과 비교합니다. 부족분은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합니다.
- 수령 방식 결정 - 연금과 일시금 중 세금과 생활비를 따져 고릅니다. 연금은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도산했거나 미납 부담금 규모가 크다면 적립 내역과 퇴직연금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과 퇴직급여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은 연금으로만 나온다」거나 「IRP에 넣으면 55세까지 못 찾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55세 이후 퇴직처럼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할 기록은 적립 내역입니다. DC형이라면 연도별 부담금 납입일과 금액, 그해 임금총액이 나온 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 12분의 1에 못 미친 해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퇴직일과 IRP 지정 통지를 한 날도 지급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가 되고, 회사가 끝내 넣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 민사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미납 부담금은 최종 3년분까지 최우선변제 대상이어서 채권 신고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과 퇴직급여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제도 유형과 연도별 납입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수령 방식과 미납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와 연도별 적립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수급 요건·IRP 이전 예외·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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