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과 DC형, 근로자에게 무엇이 다르고 언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DB형은 퇴직 때 받을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미리 정해진 퇴직연금이고,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와 제20조가 두 제도의 최저 수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 퇴직연금규약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내 제도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했는데 회사가 부담금을 덜 넣었다면,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 지금 계산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혼자 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입사해 2026년 6월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었는데, 퇴직 후 계좌를 보니 2025년분 부담금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운용은 본인이 한 것이니 손실도 본인 몫」이라며 추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DB형이었다면 무엇이 달랐는지, 미납분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은 받을 돈이 정해져 있고 DC형은 회사가 넣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DB형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합니다. 결국 DB형은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최저선입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
| 정해진 것 | 급여 수준 | 회사 부담금 |
| 최저 기준 |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 중도인출 | 불가 | 법정 사유 시 가능 |
- 정해진 것
- DB형: 급여 수준
- DC형: 회사 부담금
- 최저 기준
- DB형: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DC형: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 운용 책임
- DB형: 회사
- DC형: 근로자
- 중도인출
- DB형: 불가
- DC형: 법정 사유 시 가능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제20조 제1항, 제22조
DC형은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그 뒤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거나 줄어듭니다. 근로자는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 DB형 -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짐. 운용 책임은 회사. 임금이 오를수록 유리한 구조.
- DC형 - 회사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짐. 운용 책임은 근로자. 중도인출 가능.
회사가 DB형 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법정 비율을 곱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아야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이 비율이 100분의 80이었지만, 현행 시행규칙은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 수준을 확인하고, 모자라면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적립금이 부족해도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법정 급여수준에 못 미치면 회사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족분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시금으로 받나요?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DC형 적립금을 중간에 꺼내 쓸 수 있나요?
DC형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같은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대응 순서
- 제도 유형 확인 - 퇴직연금 계좌 앱이나 회사 규약에서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설정한 회사도 있습니다.
- 부담금 납입 내역 조회 - DC형이라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들어왔는지 봅니다. 성과급·수당이 빠진 채 계산됐다면 차액을 따질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14일 확인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급여나 미납 부담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이때부터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체불 퇴직급여는 대지급금 청구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다가오면 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었는지,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넣었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지므로 규약과 납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급여 미지급 사건의 임금 청구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제도 유형 확인
규약·계좌에서 DB형·DC형 확인
- 2
납입 내역 대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비교
- 3
14일 경과 확인
퇴직일부터 14일 지나면 체불
- 4
진정·소송
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민사소송
- 5
시효 관리
3년 안에 소 제기로 시효 중단
실무상 착안점
퇴직연금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DC형이라 손실이 나면 내 책임」이라는 회사 설명입니다. 운용 손실은 근로자 몫이 맞지만, 회사가 넣어야 할 부담금을 덜 넣은 것은 운용과 별개인 회사의 체불입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납입 기록이 먼저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내는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연도별 부담금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상 연간 임금총액을 모아 두면 12분의 1 기준에 미달한 금액을 해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계좌 입금일을 캡처해 두면 14일 기한을 넘긴 사실도 증명됩니다.
이 기록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대지급금 청구와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급여·퇴직연금 미지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연금 규약과 연도별 부담금 납입 내역을 먼저 대조해 미납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연금 규약·연도별 부담금 입금 내역·원천징수영수증·퇴직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제도 유형·부담금 미납액·퇴직급여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