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아내 수술비가 필요한데 DC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내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한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2가 요양기간과 의료비 금액 기준을 함께 요구합니다. 지금은 주치의에게 요양기간이 적힌 진단서와 진료비 견적부터 받아 두십시오.
배우자 수술 전에 주치의에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진단서와 예상 진료비 견적을 받아 두십시오. 중도인출 신청 때 금융기관이 이 두 가지를 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깨려고 회사를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재직 중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9년부터 IT 회사에 다니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지난해 연간 임금총액은 약 5,20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8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로 최소 8개월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예상 의료비는 약 1,000만원입니다. G씨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금 꺼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수술비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이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수술이 크더라도 요양기간이 짧거나 의료비가 기준에 못 미치면 중도인출이 거절됩니다.
| 연간 임금총액의 12.5% | 650만원 |
|---|---|
| 예상 부담 의료비 | 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연간 임금총액 5,200만원 가정)
1천분의 125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입니다. 연봉이 5,200만원이라면 의료비가 65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이 금액 기준이 없었고, 지금은 요양기간과 의료비 금액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인정 여부를 금융기관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비 말고 중도인출이 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 사유 | 호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재난 피해 | 제1호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12.5% 초과 | 제1호의2 |
| 5년 이내 파산선고 | 제2호 |
| 5년 이내 개인회생개시 | 제3호 |
-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재난 피해
- 호: 제1호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12.5% 초과
- 호: 제1호의2
- 5년 이내 파산선고
- 호: 제2호
- 5년 이내 개인회생개시
- 호: 제3호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확정급여형(DB)이면 중도인출이 되나요?
확정급여형은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중도인출은 가입자 개인 계좌에 적립금이 쌓이는 확정기여형에 대해 법이 따로 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퇴직연금 규약이나 가입 금융기관 앱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출할 적립금이 생각보다 적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사가 부담금을 제대로 넣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확정기여형을 설정한 회사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연봉 5,200만원이라면 1년에 적어도 약 433만원이 들어와 있어야 하고, 모자라면 회사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납 부담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면 금융기관 앱의 연도별 입금 내역을 내려받아 두십시오.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응 순서
- 제도 유형 확인 - 가입한 제도가 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합니다. 확정급여형이면 중도인출 대상이 아닙니다.
- 요양기간 증명 - 주치의에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습니다. 요양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 의료비 기준 계산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간 임금총액을 확인하고 12.5%를 계산합니다. 부담한 의료비가 이를 넘는지 봅니다.
- 영수증 모으기 - 병원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모읍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신청 -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회사를 거쳐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양가족 범위나 의료비에 간병비·약값이 포함되는지는 금융기관 심사 기준과 영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급여·퇴직연금 지급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연금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DC형 중도인출은 법이 정한 사유에서만 됩니다. 특히 의료비는 현행 시행령상 「6개월 이상 요양」에 더해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까지 요구하게 되어, 큰 수술인데도 거절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신청 전에 날짜와 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요양 예정기간, 전년도 연간 임금총액, 실제 결제한 의료비 합계가 한 장에 정리되어 있어야 금융기관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합니다. 수술 전 견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부담한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제도를 DB형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았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미납 부담금은 퇴직금처럼 우선변제되는 채권이고, 회사가 적립을 게을리한 사실은 퇴직 후 차액 청구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급여·퇴직연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제도 유형과 적립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중도인출·담보제공·미납 부담금 청구 가운데 맞는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연금 가입 내역·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중도인출 요건 충족 여부·의료비 기준 금액·회사 적립 내역의 이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