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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무사고 조건이 붙은 택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중대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야 주는 택시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일수 안의 근무일수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무사고 조건은 추가 자격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금협정의 상여금 지급 조건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직 후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최저임금 차액 같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재계산을 요구할 생각이라면 임금협정과 급여명세서를 지금 모아 두십시오.

상여금에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채울 수 있는 조건이면 그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법인택시 회사에서 하루 일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운전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의 임금협정은 격일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를 12일로 정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6개월에 5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기사에게 상여금을 주되 일정 기준을 넘는 중대 교통사고를 낸 기사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A씨는 2026년 퇴직하면서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고, 근무일 하루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도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사고 조건이 붙은 택시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아니요, 「중대 교통사고를 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주는 택시 상여금은 소정근로 외에 추가 자격요건을 달성한 데 대한 보상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빼고,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는 임금은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이라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은 이 기준을 택시 상여금에 적용했습니다. 「6개월에 55일 이상 실근무」라는 근무일수 조건은 월 소정근로일수 12일을 채우는 기사라면 충족할 조건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은 소정근로 제공과 별개의 자격요건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어떻게 보나요?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한 근무일수 조건이나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 조건,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상여금 조건별 통상임금 판단
붙은 조건통상임금 여부
특정 시점 재직해당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해당
소정근로일수 초과 근무일수해당 안 됨
근무실적 성과해당 안 됨
중대 교통사고 미유발해당 안 됨

출처 -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다257238 판결

따라서 같은 상여금이라도 붙어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씩 나눠 봐야 합니다. 근무일수 조건은 소정근로일수와 비교하고, 사고·실적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이 사건 상여금은 근무일수 조건은 통과했지만 무사고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새 기준은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고, 그 전 기간은 그 판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소급 적용됩니다.

격일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은 하루 몇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격일제로 하루 일하고 다음 날 쉬더라도 근무일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은 1일 8시간 범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넘는 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무일 하루 중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근무일 하루 중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소정근로시간(대상)8시간
연장근로시간(제외 예시)4시간

단순 예시 계산 - 하루 12시간 근무 가정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빠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에 12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만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되고 나머지 4시간은 빠집니다.

대법원은 2003년 임금협정이 정한 근로시간 가운데 1일 8시간 부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이 옳다고 보아, 하루 근무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사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부분은 파기환송돼 다시 계산하게 됐으므로, 최종 금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줄면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달라지고, 임금총액과 부담금 범위도 달라집니다.

택시 상여금 통상임금 대응 순서

  • 임금협정 확인 - 상여금 지급 조건을 문구 그대로 확인합니다. 근무일수 조건과 사고·실적 조건을 나눠 적습니다.
  • 소정근로일수 비교 - 근무일수 조건이 월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채울 수 있으면 그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막지 않습니다.
  • 추가 조건 검토 - 무사고·성과 조건이 붙었는지 봅니다. 붙었다면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시간 계산 - 근무일마다 1일 8시간 범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합니다. 미달액이 있으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 시효 관리 - 임금채권 시효 3년을 넘기기 전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거나 임금협정이 여러 번 바뀐 경우에는 협정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근로감독 진정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기사들은 상여금이 매년 나오니 당연히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조건이 붙었으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이후에는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보다 그 조건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채워지는지가 기준입니다. 근무일수 조건은 통과해도 무사고 조건이 붙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금협정의 시점별 문구가 중요합니다. 협정 체결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일, 상여금 지급 조건이 바뀐 날을 차례로 정리하고, 그 기간의 급여명세서와 운행기록을 함께 모아 둡니다.

이 자료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미달액을 기간별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계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진정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먼저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업을 포함한 사업장의 임금·통상임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금협정의 지급 조건과 소정근로시간을 기간별로 나눠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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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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