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5년 전 그만둔 회사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밀린 월급은 월급날마다 3년, 퇴직금은 퇴직 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각각 임금과 퇴직금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퇴사 후 3년 안에 회사가 체불을 인정한 문서나 소송 기록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밀린 월급은 월급날마다 따로 시효가 시작되고, 각 월급날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달 몫부터 차례로 소멸합니다.
5년 전 일이라도 서류가 다 없어졌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으로도 근무 기간과 받은 금액을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1년 여름 식품 유통회사를 그만두면서 마지막 3개월치 월급 약 750만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직후 노동청에 진정했지만 회사가 곧 주겠다고 해 취하했고, 그 뒤로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가을 B씨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린 월급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밀린 월급의 시효는 퇴사일이 아니라 그 월급을 받기로 한 정기지급일부터 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5년 전 퇴사했다면 퇴사 전 몇 달의 월급은 이미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므로 그 날짜가 곧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월급날이 매월 10일이었다면 3월분은 4월 10일부터 3년, 4월분은 5월 10일부터 3년이 흐릅니다.
퇴직금은 월급과 시효가 다른가요?
퇴직금도 3년 시효이지만 출발점은 퇴직한 때입니다. 월급은 가장 오래된 달부터 시효가 끝나고, 퇴직금은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소멸합니다. 5년 전 퇴직했다면 둘 다 시효가 지난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시효 | 출발점 |
|---|---|---|
| 월급 | 3년 | 각 월급날 |
| 퇴직금 | 3년 | 퇴직한 때 |
| 판결 확정 채권 | 10년 | 판결 확정일 |
- 월급
- 시효: 3년
- 출발점: 각 월급날
- 퇴직금
- 시효: 3년
- 출발점: 퇴직한 때
- 판결 확정 채권
- 시효: 10년
- 출발점: 판결 확정일
출처 -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시효가 지났는지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퇴사 후 3년 안에 시효를 중단시킨 사정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시작되므로 5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회사 재산 가압류, 회사의 체불 인정이 중단 사유입니다.
회사가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거나, 대표가 체불액을 적은 지급각서를 써 준 경우는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승인일부터 3년이 새로 흐르고, 그 사이 다시 3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거나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면 처음 소송을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시효 안의 체불 임금에는 지연이자도 붙나요?
붙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임금이라면 원금과 함께 이 지연이자도 청구합니다.
체불 임금 시효 대응 순서
- 근무 기간 복원 -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근로계약서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합니다. 월별 시효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월별 체불표 작성 - 월급날과 실제 입금액을 달마다 적습니다.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난 달과 남은 달이 나뉩니다.
- 중단 사유 확인 - 노동청 체불 확인서, 지급각서, 과거 소송 기록을 찾습니다. 중단이 있었다면 그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지연이자 계산 -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로 계산합니다. 시효가 남은 원금에만 붙입니다.
- 청구 절차 선택 - 시효가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회사 재산이 줄고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폐업했거나 대표가 바뀐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등기부와 사업자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근무 기간 복원
고용보험 이력 확인
- 2
월별 체불표
달마다 시효 계산
- 3
중단 사유 확인
확인서·각서·소송 기록
- 4
청구 절차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실무상 착안점
밀린 월급을 오래 두고 계신 분들은 「퇴사한 날부터 3년」이라고 알고 있다가 뒤늦게 앞쪽 몇 달이 이미 소멸한 것을 알게 됩니다. 월급은 월급날마다 시효가 따로 흐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다릴수록 받을 수 있는 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월별 체불표가 먼저입니다. 월급날, 실제 입금일, 입금액, 노동청 진정일, 체불 확인서 발급일, 대표의 각서 작성일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어느 달이 살아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은행에서 5년 넘게 조회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뽑아 두십시오.
이 표는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금액 계산표로 그대로 쓰이고, 회사가 시효 항변을 하면 중단 사유를 증명하는 목록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회사 계좌나 거래처 대금을 압류할 때도 원금과 지연이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체불표로 시효가 남은 금액을 먼저 가려낸 뒤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 통장 거래내역·고용보험 가입 이력·체불 확인서나 지급각서를 준비해 주시면, 월별 시효 완성 여부·중단 사유·청구 가능한 원금과 지연이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49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7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70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