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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장해급여 시효가 지났다며 거부됐는데, 예전 청구로 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장해급여를 한 번 청구했다면 그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고 공단 결정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공단의 추가상병 승인도 채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39897 판결로 시효 중단 사유, 심사 청구와의 관계, 현행 5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장해급여는 치유(요양종결)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거부 결정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따로 검토합니다.

네, 장해급여를 한 번 청구했다면 그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공단이 지급 의무를 알고 있다는 뜻을 드러낸 행위도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요양종결일만 기준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해 다시 청구하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요양을 하다가 2019. 5. 요양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0. 3.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 직원의 안내로 추가상병 승인부터 받기로 하고 서류를 돌려받았습니다. 추가상병 승인은 2021. 2. 났고, A씨는 사정이 생겨 2024. 9.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2026. 4. 요양종결일부터 5년이 지났다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처음 청구했던 일이나 공단의 추가상병 승인이 시효를 멈추게 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공단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뇌경색으로 요양하다 2008. 2. 29. 요양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9. 4.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 직원이 시신경위축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뒤 청구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안내했고, 근로자는 청구서를 돌려받았습니다. 공단은 2010. 8. 23. 이미 증상이 고정된 시신경위축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했습니다.

판결 사안의 시효 흐름
  1. 2008. 2. 29.

    요양종결 결정

  2. 2009. 4.

    1차 청구, 공단 안내로 반려

  3. 2010. 8. 23.

    추가상병 승인(채무 승인)

  4. 2012. 8. 7.

    2차 청구, 시효 중단

  5. 2013. 10. 25.

    다시 청구, 대법원은 시효 미완성으로 판단

출처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대법원은 이 승인을 장해급여 지급 의무를 알고 있다는 묵시적 표시로 보았습니다. 채무 승인은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하여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뒤 3년 안의 2차 청구, 그 거부 뒤 3년 안의 새 청구로 시효가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의 어떤 행위가 채무 승인이 되나요?

공단이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드러낸 행위면 채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고, 공단이 권리의 법적 성질이나 발생 원인까지 특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 목적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요양할 필요가 없는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치유된 상병의 추가상병 승인은 장해등급 판정과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한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장해를 함께 고려해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요양 연장 승인처럼 장해급여와 관계없는 결정은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흐르나요?

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는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과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의 효력이 공단 결정 때까지 이어진다고 보아,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끝나고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다시 시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 시효와 중단
구분현행 기준판결 당시
장해·유족급여, 장례비5년3년
요양·휴업·간병급여 등3년3년
보험급여 청구 (핵심 행)공단 결정 때까지 중단, 그때부터 새로 진행같음
최초 청구(업무상 재해 판단)다른 보험급여에도 중단 효력규정 없음
심사·재심사 청구재판상 청구로 봄같음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현행법에서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5년입니다. 판결 당시 3년이던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의 시효가 2018. 6. 12. 개정으로 5년이 되었고,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지금도 3년입니다. 2020. 5. 26. 개정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는 그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청구로 중단되고 결정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구조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심사 청구가 기각되고 6개월이 지나면 시효중단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보험급여 청구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재판상 청구로 보므로, 기각된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그 심사 청구로 인한 중단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중단 효력이 이와 “별개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요양종결 뒤 장해급여를 한 번이라도 청구한 적이 있나요?

    그 청구일과 공단 결정일을 확인해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2. 공단이 추가상병을 승인하거나 장해급여 청구를 안내한 적이 있나요?

    그 날짜를 채무 승인 시점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168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3. 심사 청구가 기각된 뒤 소송을 내지 않았나요?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중단 효력은 남으므로 공단 결정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다시 청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4. 시효를 이유로 한 거부 결정을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거부 결정을 다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따라서 심사 청구가 기각된 뒤 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도, 공단 결정일부터 시효기간 안이라면 다시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해 같은 이유로 거부되는 일을 막으려면, 이전 결정 날짜와 그 사이의 공단 안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거부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산재 장해급여 시효 대응 순서

  • 기준일 확정 - 요양종결 결정일, 장해 진단일, 그동안의 청구일과 공단 결정일을 표로 만듭니다.
  • 중단 사유 찾기 - 청구서 제출, 반려 경위, 추가상병 승인처럼 공단이 지급 의무를 인정한 행위를 찾습니다.
  • 기간 다시 계산 - 마지막 공단 결정일이나 승인일부터 5년(요양·휴업급여는 3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 다시 청구 - 시효가 남아 있으면 그동안의 경위를 적은 의견서와 함께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 거부 결정 불복 - 거부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산재 불복 절차의 순서는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청구와 공단 결정의 날짜, 공단이 지급 의무를 인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해급여 시효 다툼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요양종결일이 아니라 그 뒤의 기록입니다. 청구서를 냈다가 돌려받은 반려요청서, 공단 직원의 안내 내용, 추가상병 승인 통지서가 채무 승인이나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반려 경위는 기억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처리 이력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시 청구할 때는 같은 서류만 내지 말고 시효가 중단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의견서를 붙여야 합니다. 공단은 접수 단계에서 요양종결일만 보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중단 사유를 먼저 짚어 주지 않으면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와 공단 결정 이력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시효 중단 여부를 다툽니다.

  •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 산재 심사·재심사 청구
  • 산재 보험급여 시효 검토
  • 추가상병·장해등급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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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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